5개월동안 100군데 넘는 압색과 소환조사 노룩기소등
요란떨고 난리부르스 친거에 비해 기소내용이 엉망이고 사실내용도 아닌내용도 많은거같고
김경률이 주장한 조국일가가 주가조작했다는 내용은 기소에 나와있지도 않고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으로 그책임을 물어 지검장급 인사에 이어 차장급 인사했죠.
근데 이게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막을려는거래요.
본건은 조국 정경심수사였고
지금 유재수나 최강욱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건 조국 정경심수사를 하다가 잘안될꺼 같으니
특수부가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입니다.
별건수사는 원래 규정위반이고 인권침해요소가 많으니 하지말라고 하는것을
윤석열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윤석열은 지 마음대로 아무것이라 들쑤시고 막해도 되는거에요?
법과 원칙에 별건수사하라고 나와있어요?
대통령은 법에 나와 있는대로 인사권 행사한건데 이게 민주주의에 후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