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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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19.12.2 12:38 AM (175.223.xxx.236)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도움이 될만한 글이 있네요
2. ^^
'19.12.2 12:49 AM (175.223.xxx.236)만기일이 되었고, 만기전에 재계약 또는 연장의사 없음을 고지하였다면 '다툼의여지없음'으로 볼 수 있어 의외로 심플해요.
긴 시간동안 그때가 가장 스트레스 극심할때라 셀프로 무언가 할 생각이 들지 않을거에요.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 변호사 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합리적이고요,
연장의사없음을 문자로 기록 (증거)
내용증명 발송 (증거)
법무사 접촉과 상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시작 (비용 170정도)
소송을 시작하면 판결까지 두세달 걸림
(이때 임대인이 모든 송달을 거부하면 5~6개월까지 걸림)
판결문이 있어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므로,
집을 경매신청할 수 있음.
다시 법무사를 통해 강제경매신청을 시작함.
(등기 갑구에 강제경매 설정이 들어감)
경매 신청하고 경매일까지 6~9개월 걸림.
(경매 비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300~400정도)
경매를 넣을 때는 입찰자가 전혀 없을 수도 있으니,
내가(임차인) 이 집을 경낙 받아야 겠다는 생각도 80% 이상은 하고 있어야함.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가서 내 보증금 손실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알 수 없으니 잘 판단해야함.3. ^^
'19.12.2 12:53 AM (175.223.xxx.236)그전에 가장 중요한 건 등기를 확인해보세요.
내 전세확정일자가 가장 선순위여야해요 !!!
나보다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 경매 진행시 불리할 수 있죠.4. ㅁㅁㅁ
'19.12.2 1:19 AM (112.187.xxx.82)저는 몇 일전에 오피스텔 보증금 못 받았는데..참고할께요
5. ..
'19.12.2 2:03 PM (211.51.xxx.11)저희 는 못받은지 3개월 되서 법원에 지급명령 을 신청했어요. 한 3주후 결정문 도착했는데 결정문에 매월 이자 12% 신청일 부터 지급하라고 적혀있엇어요. 임대인 그 결정문 받고 1달 후 해결했줘어요.
전세금은 지급명령 어렵지 않게 결정문 받아요. 이자도 10-15% 라고 결정해주니 임대인 입장에선 아주 곤혹 스럽죠 강제집행이 될 수 있으니 .. 그 결정문만 있으면 경매 신청 재산 조회 다 가능해요
내용 증명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결정문 나옴 -> 임대인 재산 명시 신청 ->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 가능 . 혹 더 자세한 도움 필요하시면 메일 연락주세요 저도 너무 괴로워 우리나라 법 연구 연구 했어요. 법이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를땐 정말 막막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