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내가 물어야될까요?
올 해 1월 중순 쯤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씻으려고 보니
온수가 안나왔어요.
주인이 와서 보더니 온수 보일러 터진 것 같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일러 잘 고치는분 있다고 집 주인이 소개해서 고쳤는데
수리비가 18만원 나와서 비용 제가 다 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일러 꺼놓고 집을 비운 것도 아니고
계속 보일러 틀고 잤는데도 동파돼서 수리비용 물어내는 게
좀 억울?하긴 했음)
근데 보일러 아저씨 가고난 후
며칠 뒤 부터 보일러실에서 또..옥! 똑.. 미세하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자고 그런 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얼었던 보일러 고치면 원래 물방울 떨어지는 거구나..하고 지나쳤어요.
근데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랫층 세탁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2층(저희집)에서 흘러내리는 거 같다고요.
저는 일주일동안 지방에 와있어서 확인할 수 없으니
집주인이 저번에 보일러 수리한 기사와 저희집에 들어가봤는데
저희집 보일러실이 물이 고여 아랫층으로 흘러내린 게 맞다더군요
원인은 보일러가 오래돼서 (10년 이상) 부식되었거나
저번에 동파됐을 때 수리하면서 순환펌프쪽 연결 테이핑을
허술하게 해 물이 새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쪽으로 잘 아는 다른분과 통화해 본 사실)
물론 동파했을 때 기사는 자기 잘못을 인정 안하는 상태고
저는 맨처음 고친 후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알았으나
수리 기사가 고치고 난 담이라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고
주인집은 위층, 아래층 두집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1대당 40만원씩 80만원을 버리 게 생겼는데
수리비용을 어찌해야 될까요?
보일러 교체비용 물기 억울한 감이 드는데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19.6.10 4:12 PM (70.187.xxx.9)님이 왜 보일러 교체비용을 내나요??? 년식이 오래됬고 부식이라면 주인이 당연히 교체해 줘야죠.
2. 주인 몫
'19.6.10 4:15 PM (14.41.xxx.158)세입자가 보일러비용을 왜 내요 주인이 고치는건데
주인한테 전에 낸 비용도 청구3. 월세
'19.6.10 4:22 PM (14.41.xxx.66)면 주인이 내는건데요
오래되 부식된거도 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거에요
돈이많은 가브다 안내도 될 돈 십팔만원 씩이나 내고요
돌려받으세요4. 음
'19.6.10 4:23 PM (121.165.xxx.197)보일러는 주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수명이 7-8년이기 때문에 저도 주인일때
제가 다 부담했어요
8만원 수리비조차도5. ...
'19.6.10 4:25 PM (218.155.xxx.220)보일러는 7년된 보일러라고 하는데
오래돼서 부식되었다 보기엔 주인잘못 아닌 거 같아서요.
1.보일러 수리기사가 동파됐을 때 수리를 잘못했다.
2.물 새는 걸 알았음에도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나의 잘못
이런 이유로 제가 50%는 부담해아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너무바빠서 나중에 볼게요.6. ᆢ ᆢᆢᆢ
'19.6.10 4:27 PM (121.167.xxx.120)18만원도 받으세요
7. ㅁㅁ
'19.6.10 4:48 PM (175.223.xxx.218) - 삭제된댓글동파원인 제공자가 세입자면 세입자 책임입니다
동파 아닌 낡아서 샌거라면 당연 주인책임이구요8. ..
'19.6.10 4:57 PM (125.177.xxx.43)계속 트는데 동파가 되나요
9. 근데
'19.6.10 5:11 PM (218.155.xxx.220)보일러가 7넌 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 보일러가 오래돼서 부식이 원인인지
아님 물 떨어진걸 알려주지 않은 제 탓인지 모르겠어요.
암튼 댓글 주신분들 대부분이 제가 물지 않아도 된다하니
좀 껄끄럽지만 안면 철판 깔고 모른척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10. 지나가다
'19.6.10 5:32 PM (110.70.xxx.164)일반적으로 겨울에 동파된건 세입자 책임으로 수리비 원글님 부담입니다. 아주 추울때는 보일러 작동하는 걸로 부족하고 온수 방울방울 떨어지게 틀어놨어야 해요.
그리고 보통 7년된 보일러는 부식될 정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수리직후 누수 되었다면 테이핑 불량등이 아닐까 하는데 발견 즉시 집주인이나 수리 기사에게 연락해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월세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관리의무가 있어요.
원글님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수리비 일부라도 부담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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