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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아시는 분 계실까요?

머리아파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19-06-10 15:00:48
팔순 바라보는 어머니가 덜컥 지방 도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오셨어요. 6평쯤인데 친구분한테 500만원 꿔서 총 1,400만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오셨네요 ㅜㅜ
분양사무실에서 중도금 무이자니 계약금만 내면 중간에 프리미엄 붙혀 팔아준다고 했다고...
그런데 계약서 보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ㅜㅜ 오피스텔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남편은 레지던스 개념이라 운용사랑 계약을 해야할꺼다 그러는데 그럼 오피스텔처럼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나는 구조도 아닌거죠? 계약금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안고 가자니 대출끼고 80노인이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수익도 안 나고 속 썩일 까봐 걱정이에요.
이 와중에 내가 알아서 한다고 호통 중이시네요. 속상합니다...
오피스텔 대비 수익이나 관리 면 아시는대로 조언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IP : 39.117.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색 해 보니
    '19.6.10 4:35 PM (211.192.xxx.148)

    레지던스라네요.

    한 동안 우리 동네 길거리에 붙었던게 호텔 분양 받으라고,,
    그러면 호텔 운용수익에서 이익 나눠준다고 그랬었어요.

    어머님도 일체를 레지던스 운영사에 위임하고 그 이익에서 나눠받지않을까요?

  • 2. dd
    '19.6.10 4:51 PM (112.133.xxx.252)

    걍 오피스텔과 비슷해요.. 건설사에서 의무주차대수 등 오피스텔보다 완화된 형태라 이익으 커지니 수년동안 오피스텔보다 엄청 많이 지었어요.
    분양형 호텔과는 달라요.. 오피스텔 처럼 개별적으로 또는 부동산 통해 입주자구하고 월세 받고 하심 되요..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도 임대가능, 호텔처럼 하루하루 숙박요금을 받으면서 숙박업소로도 가능(별도 숙박업 허가가 필요한가는 모르겠지만)해서 다른이름으로 레지던스가 붙어요

  • 3. 포기하세요
    '19.6.10 6:42 PM (58.151.xxx.98)

    요즘 노인들이 많이 분양받아요
    쉽게 생각해서 상가샀다 생각하심됨
    뭐든지 비쌈.취득세 복비...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취급되어 다주택자되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이라
    월세놓을때 제약이 많아요.
    숙박권이 한건물당 하나밖에 안나오기때문에
    개별숙박불가하고
    무허가로 숙박운영하면 사건사고대비보험관계등 조마조마
    위탁숙박의뢰하면 운영비 안주는 경우 및
    계약과 다르게 찔끔주는 경우가 대부분
    전국적으로 난리임

  • 4. 포기하세요
    '19.6.10 6:45 PM (58.151.xxx.98)

    별장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딱 맞음

  • 5. 에휴
    '19.6.11 12:40 PM (39.117.xxx.138)

    그렇군요ㅜㅜ 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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