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했는대요 남편 공무원 연금 어떻게 받나요

꽃님 조회수 : 26,239
작성일 : 2018-08-21 19:28:27


남편이 5급으로 퇴직했어요

이혼은 그전에 했구요

공무원 연금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183.96.xxx.181
6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ㄴㄱㄷ
    '18.8.21 7:33 PM (180.230.xxx.223)

    분할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화해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꺼에요.

  • 2. 이혼을
    '18.8.21 7:39 PM (183.96.xxx.181)

    오래전에 했어도 상관없을까요

  • 3. .....
    '18.8.21 7:41 PM (122.128.xxx.158)

    결혼기간에 따른 기여도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4. 오랜전이
    '18.8.21 7:42 PM (123.142.xxx.194)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퇴직전까지의 오랜 시간을 같이 부부생활을 했다면 연금에 대한 분할이 정당해 보이지만,
    아니라면 이미 남인 사람, 남의 수입을 탐내는거처럼 보입니다.

  • 5. ㅈㄴㄱㄷ
    '18.8.21 7:45 PM (180.230.xxx.223)

    혼인기간이 5년이상 이어야하고 이혼배우자 65세가 되어야해요.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기 이후에 이혼해야 지급이 가능했는데 얼마전 재판에서 2016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어요.
    공단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에 물어보지마시고 공단에 문의하세요.

  • 6. ...
    '18.8.21 7:48 PM (1.231.xxx.48)

    공단에 문의하세요2222
    그리고 이혼 사유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이혼 사유가 원글님에게 있었는지 아닌지, 합의이혼이었는지 등등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공단에 문의하셔야 해요.

  • 7. 지나가다
    '18.8.21 7:52 PM (39.125.xxx.230)

    별게 다 있구나 싶네요......

  • 8. 어휴
    '18.8.21 7:55 PM (175.223.xxx.102)

    여기저기 그지들이 왜 이리 많은지....이혼은 했는데 돈은 아쉽고~ 그지가 따로없네요.

  • 9. ㅁㅁ
    '18.8.21 7:59 P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

    이혼을 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을 하면
    이혼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분.할.연.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란 정보는 봤네요

    전문가에게 알아보시길

  • 10. 저기
    '18.8.21 8:02 PM (122.37.xxx.231)

    어휴님 원글님 사정도 모르고 그리 말하는거 넘 무례한거 아닌가요?

  • 11. 궁금
    '18.8.21 8:03 PM (223.62.xxx.176)

    공무원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나 보네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는 거예요?

  • 12. ㅁㅁ
    '18.8.21 8:05 P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

    궁금님 제가 찾아본 정보가 국민연금에 해당이더라구요
    혼인 5년 이상일것
    이혼 5년이내일것

  • 13. 당연히
    '18.8.21 8:10 PM (175.223.xxx.166)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당연히 나눠요.
    그건 남자든 여자든 다 권리있어요.
    저 같은 경우 상대가 가정은 신경쓰기 싫다고
    (진짜 손하나 까딱 안했음)
    자기는 바깥일만하게 전업하라고 해서
    공무원 관두고 전업으로 애들 키우고 결혼 생활11년 손에 주부습잔 잡히도록 살림했는데 상대가 룸녀랑 바람나서 집 나갔어요.
    애들도 제가 키우고요. 재산분할은 상속분이 있어서 1/3을 받고 양육비 받고요. 저같은 경우 상대 국민연금 11년치를 반 나눌 수 있어요.

  • 14. 당연히
    '18.8.21 8:12 PM (175.223.xxx.166)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당연히 나눠요.
    그건 남자든 여자든 다 권리있어요.
    저 같은 경우 상대가 가정은 신경쓰기 싫다고
    (진짜 손하나 까딱 안했음)
    자기는 바깥일만하게 전업하라고 해서
    공무원 관두고 전업으로 애들 키우고 결혼 생활11년 손에 주부습잔 잡히도록 살림했는데 상대가 룸녀랑 바람나서 집 나갔어요. 
    애들도 제가 키우고요. 재산분할은 상속분이 있어서 1/3을 받고 양육비 받고요(당연히 재판이혼으로 판결받음). 저같은 경우 상대 국민연금 11년치를 반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가정생활 부담없이 둘 다 직장생활하면 다르겠죠. 특히 소득이 큰 차이 없으면요.

  • 15. 00
    '18.8.21 8:14 PM (223.62.xxx.118) - 삭제된댓글

    이혼한지 5년되었더라도 나의 연금 수급연령이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요. 65세에 연금수급권이 생기는 분이라면 그때부터 5년내 청구하면되요.

  • 16. 당연히
    '18.8.21 8:15 PM (175.223.xxx.166) - 삭제된댓글

    이혼시점 5년 이내 아닌데요.
    퇴직금 받는 시점에서 5년이내 신청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 2037년이 싱대 퇴직금 지급 시점이에요.

  • 17. ...
    '18.8.21 8:16 PM (119.69.xxx.115)

    연금공단에 직접 물어보세요

  • 18. 00
    '18.8.21 8:16 PM (223.62.xxx.118)

    이혼한지 5년넘었다고 해서 안되는게 아니고 나의 연금 수급연령이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요. 65세에 연금수급권이 생기는 분이라면 그때부터 5년내 청구하면되요.

  • 19. 맥시멈 나눠도
    '18.8.21 8:19 PM (175.223.xxx.166)

    국민연금은 고액 연봉자 것을 나눠도 한달 맥시멈 한 60만원 받을 거예요.

  • 20. 그래서 저는 이혼도 못해요
    '18.8.21 8:24 PM (175.212.xxx.106) - 삭제된댓글

    제가 공무원이고 남편은 평생 백수인데
    이제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도 못해요.
    부인이 가장이면
    남편도 전업주부로 역할을 해야 할텐데
    보통 주부의 10분의 1도 안해요.
    애들 어릴땐 내가 동동거리며 다 거두고 키웠는데
    이제 애들 다 크니까 생색내면 엄청 집안일 열심히 하는 척하는데
    꼴보기 싫어요.
    나중에 이혼하고 연금 혼자 쓰는게 희망이었는데
    이젠 정말로 그냥 희망으로 끝나게 생겼어요.

  • 21.
    '18.8.21 8:42 PM (117.111.xxx.119) - 삭제된댓글

    만약 이혼은 최근에 했고 남편 연금수급연령이 5년 후라면 5년 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결혼생활 20년 넘고 이혼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면요
    이혼 후 연금을 받다가 여자가 재혼하면 못받게 되나요?

  • 22. ...
    '18.8.21 8:46 PM (1.241.xxx.6)

    국민연금 이혼시 분할 선 청구권이란게 있어요. 그거 해놓음 본인이 연금수급나이되면 받을수 있고, 그사이 남편이 죽는다거나 해도 받을수 있고 아내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수 있어요.

  • 23.
    '18.8.21 9:05 PM (112.154.xxx.195) - 삭제된댓글

    아내가 재혼해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굿뉴스네요~
    감사해요^^

  • 24.
    '18.8.21 9:09 PM (211.243.xxx.103)

    재혼하면 공무원연금은 못받습니다

  • 25. 재혼하면
    '18.8.21 9:37 PM (36.39.xxx.250)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도 못받을걸요

  • 26. ...
    '18.8.21 10:17 PM (221.151.xxx.207) - 삭제된댓글

    재혼하면 못받아요.

  • 27. ㄹㄹ
    '18.8.21 10:30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재혼하면 못받습니다.
    재혼해도 받을 수 있다면 재혼을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 남자의 연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겠네요

  • 28. ......
    '18.8.21 11:09 PM (175.223.xxx.161)

    결혼기간만큼의 연금의 50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상관없구요 결혼기간이 10년이고 남편이 재직 기간 30년이면 6분의1 받을 수 있는거죠 .

  • 29. ......
    '18.8.21 11:10 PM (175.223.xxx.161)

    남편이 죽어도 상관없이 계속받습니다

  • 30. ..
    '18.8.21 11:11 PM (121.182.xxx.60) - 삭제된댓글

    꼭 공단에 문의하세요.

    퇴직일 5년이내 이혼이면 분할연금 해당자인데
    퇴직일 5년이후면 해당 안되는걸로 알아요.
    60세 퇴직라고 가정하면
    55세~60 세 중 이혼이면 연금기여도를 인정받는데
    54세 이전 이혼이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 31. ..
    '18.8.21 11:25 PM (121.182.xxx.60)

    공단문의가 정확하죠.
    분할연금 문의한다고 하세요.
    일단 공무원 배우자로 5년이상 결혼생활하셨어야
    합니다.
    금액의 50프로 인정받는데
    유지해 온 혼인기간으로 금액산정 합니다.

  • 32. 김뽁뽁
    '18.8.21 11:49 PM (117.111.xxx.227) - 삭제된댓글

    나는 세상 헛살았나..이런얘기 첨들어보네요..
    여기서 많은걸 듣고보고

  • 33. ...
    '18.8.21 11:58 PM (211.202.xxx.195)

    그럼 남편들이 이혼한 아내 죽고나서도 아내 연금 계속 챙긴다는 말인가요?

  • 34. .................
    '18.8.22 12:11 AM (180.71.xxx.169)

    원래 연금은 본인이 죽어도 배우자가 50프로인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기간이 1년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얼마전에 바뀌지않았나요?

  • 35. .....
    '18.8.22 12:11 AM (221.157.xxx.127)

    혼인기간에 낸 연금의 반은 배우자몫으로 보기 때문이기도하고 이혼으로 빈곤선이하로 생활이 떨어지는걸 방지하기위해서이기도 하구요

  • 36. ,,,
    '18.8.22 12:12 AM (121.135.xxx.53)

    이혼한 아내에게 연금 권리가 있다면 그 남편이 새로 재혼하면 재혼한 여자는 연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건가요?

  • 37. ................
    '18.8.22 12:20 AM (180.71.xxx.169)

    재혼한 여자가 이혼하면 그 결혼기간만큼 연금 받겠죠. 첫째부인이 받던걸 둘째부인이 바톤터치

  • 38. 정말
    '18.8.22 1:17 AM (220.87.xxx.253) - 삭제된댓글

    결혼은 신중하고 신중해야할 인륜지대사가 맞네요.
    이혼은 벌써부터 했는데 과거 상대 배우자의 연금 나눠먹기라..

  • 39. 제도가
    '18.8.22 1:20 AM (125.142.xxx.170)

    그런 걸 거지라니. 저 위의 놈 이혼당하고 거지처럼 사나봐

  • 40. .....
    '18.8.22 1:47 AM (221.157.xxx.127)

    바톤터치아니고 결혼기간 만큼의 반이니 남자가 이혼한전처가 3명이면 각각 혼인기간의 반 을 지급받는겁니다 남자는 한여자랑 쭉살았건 3명이건 상관이 없는거죠

  • 41. 퓨쳐
    '18.8.22 8:11 AM (114.207.xxx.67)

    미국은 이런게 철저해서 여자는 이혼 세번이면 부자되고 남자는 제아무리 부자라도 개털되기 십상이예요.

    그래서 돈 있는 남자들은 결혼전 혼전 계약서 쓰지요.
    트럼프도 청구 못하도록 철저하게 썼다고 합니다.

  • 42. 이래서
    '18.8.22 8:29 AM (223.38.xxx.20)

    미국 남자들은 혼전 계약서 쓰고
    유럽 남자들은 어떻게든 결혼 안하고 동거하려
    용 쓰죠ㅎㅎ

  • 43. 221님
    '18.8.22 8:34 AM (117.111.xxx.51) - 삭제된댓글

    무슨 뜻이죠 이해가 잘..
    남자는 재혼 계속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데
    첫부인은 남자가 재혼할수록 연금이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댓글들이 아내가 재혼하면 연금 못받는다 받는다 각각인데 뭐가 진실인거예요?
    누가 한큐에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4. ....ㅎㅎ
    '18.8.22 9:07 AM (175.116.xxx.169)

    이래서 님 잘못 아시네요

    미국 남자들 혼전 계약서 덜 쓰려는 추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쓰려고 들어요

    양육 이혼 위자료 관련해서 그냥 이혼하면 미국은 경제력 우위의 인간이 무조건 많이
    갖다 바쳐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든..

    유럽은 결혼 안하고 동거하려는건 재산 분할과 상관없어요. 결혼 했든 안했든 법적 권리가 거의 같아요

    단지 결혼해서 생기는 상속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뿐...

  • 45. ....
    '18.8.22 9:36 AM (221.157.xxx.127)

    첫부인은 자기 혼인기간 연금의 반을 받으므로 남자가 재혼을 수십번하건말건 상관없는거에요 내몫은이미 정해진거

  • 46. 공단 답변
    '18.8.22 11:15 AM (211.114.xxx.132)

    1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 변□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 배우자와 2016년 이후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조기·연계) 연금 수급자일 것
    - 연금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 연령이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 참고) '16년~'21년 : 60세, '22년~'23년 : 61세, '24년~'26년 : 62세, '27년~'29년 : 63세, '30년~'32년 : 64세, '33년이후 : 65세

    □ 분할연금액 산정방법
    · 공무원 재직기간 내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1/2)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 및 재판으로 별도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 예시) 공무원재직기간 30년, 연금액 300만원, 혼인기간 20년(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10년) 일 경우 분할연금액은 50만원(300만X10년/30년X1/2)

    □ 청구기한 :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

  • 47. 00
    '18.8.22 11:39 AM (223.62.xxx.253)

    국민연금 재혼해도 받을수 있구요.단. 내분할연금수급권이 생기기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 48. ...윗님
    '18.8.22 12:00 PM (112.151.xxx.178)

    그래서 생긴게 분할연금 선 청구권이에요. 이혼시 미리 기간안에 분할연금 청구해두면 본인 연금 수령 나이에 탈수있는..2015년 개정

  • 49. 00
    '18.8.22 1:11 PM (223.62.xxx.233) - 삭제된댓글

    선청구해도 수급권발생전에 상대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발생되지 않아요.

  • 50. 00
    '18.8.22 1:16 PM (223.62.xxx.233)

    선청구해도 수급권발생전에 상대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발생되지 않아요.

  • 51. 헐....
    '18.8.22 2:02 PM (175.209.xxx.57)

    제 친구 교수인데 10년 넘게 사업 말아먹고 백수처럼 지낸 남편이랑 이혼하면
    연금 나눠 써야 하나요?

  • 52. ..
    '18.8.22 2:24 PM (223.38.xxx.72)

    친척 미국 사는데 아직도 의외로 상류층
    여자들 하우스 와이프 비율 높고
    능력있는 남자랑 이혼한 여자는 이혼수당
    으로 먹고 사는 경우 많아서 남자는
    이혼 몇번하면 개털된다는 농담 한데요
    그래서 혼전 계약서가 나온 거라고

    능력녀는 능력남 이란 결혼 하는데
    능려남은 미모 따져서 아직도 하우스 와이프
    쎄고 쎘다고ㅋㅋ

  • 53. ..
    '18.8.22 2:28 PM (223.38.xxx.252)

    혼전 계약서 안쓰고 결혼 하자고 하면
    남자가 사랑에 푹빠져 정신 나간 거라고ㅋ
    능력 재산 유무를 떠나서 미국 유럽 서진국은
    이혼시 여자 애엄마 한테 유리하게 되있어요
    여자가 재벌쯤 되면 모를까
    대부분 남자가 불리해요
    얼마 안살아도 남자들 재산 위자료 왕창
    떼어줘야해요
    그러니 혼전계약서 필수
    결혼보다 동거죠

  • 54. 헉...
    '18.8.22 2:30 PM (175.223.xxx.140)

    근데 귀책 배우자 임에도 분할 지급 받을 수 있는거에요?? 놀랍다..

  • 55. ..
    '18.8.22 2:34 PM (223.38.xxx.39)

    혼전 계약서 법적효력 인정 못받으면
    선진국 남자들 더 결혼 안하려 할걸요

    몇십년전에는 혼전 계약서가 없어서
    재벌급 남자가 이혼 앞두고 마누라가 실종
    미스테리한 사건도 있었죠
    재산분할이 두려웠겠죠

    애초에 결혼 이란 제도 자체가 남자한테
    유리한건데 자기들 한테 불리해 지니까
    보완책 막 나옴ㅋㅋ
    하긴 변호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 56. 저위00
    '18.8.22 5:00 PM (1.241.xxx.6)

    국민연금 이혼시 3년안에 선청구 해두면 본인이 연금 수령나이 전에 수급권자인 남편 죽어도 연금 나옵니다.

  • 57. dhk
    '18.8.22 6:35 PM (175.193.xxx.80)

    이혼시 연금 청구...많이 배우고 갑니다

  • 58. 00
    '18.8.23 2:06 AM (118.218.xxx.221)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가입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배우자가 국민연금노령수급권이 발생되었어야 하고, 분할수급권이 발생했을 당시 상대방 배우자가 살아있어, 분할해줄 연금이 있는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분할수급권이 생기기전 사망하였다면, 분할할수 있는 연금이 없어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기전 내 분할연금이 발생하여야 하고, 발생한때부터 5년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59. 분할
    '18.8.23 2:07 AM (118.218.xxx.221)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가입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배우자가 국민연금노령수급권이 발생되었어야 하고, 분할수급권이 발생했을 당시 상대방 배우자가 살아있어, 분할해줄 연금이 있는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분할수급권이 생기기전 사망하였다면, 분할할수 있는 연금이 없어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기전 내 분할연금이 발생하여야 하고, 발생한때부터 5년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60. 분할
    '18.8.23 2:09 AM (118.218.xxx.221)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가입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배우자가 국민연금노령수급권이 발생되었어야 하고, 분할수급권이 발생했을 당시 상대방 배우자가 살아있어, 분할해줄 연금이 있는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분할수급권이 생기기전 사망하였다면, 분할할수 있는 연금이 없어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기전 내 분할연금이 발생하여야 하고, 발생한때부터 5년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61. ...
    '20.3.3 4:59 AM (110.10.xxx.74)

    국민연금 분할청구..배워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0355 내일 결혼식을 가는데요. 라마다 서울호텔 3 결혼식 2018/09/28 1,884
860354 내 아들이 병든 여친 위해 인생 포기한다면 46 ... 2018/09/28 21,315
860353 ㅎㅈㄷ 왜이리 안타깝죠.. 22 안타깝다 2018/09/28 18,548
860352 저녁 감사노트 함께 써봐요~~ 15 하루마무리 2018/09/28 1,515
860351 샤인머스켓...껍질이 거슬려요ㅜㅜ 12 ㅜㅜ 2018/09/28 3,885
860350 중 1 트럼펫 전공...돈은 없는데 11 @@ 2018/09/28 2,431
860349 애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대로 두라고 하잖아요. 5 에ㅐㄱ 2018/09/28 1,524
860348 카페에서 감기가 옮은듯한데요. 47 저질체력 2018/09/28 7,056
860347 설탕 1kg은 약 몇 리터 일까요? 11 12345 2018/09/28 21,540
860346 메이크업 배우고싶은데 주말만 가능해서요 3 해보자 2018/09/28 1,157
860345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25 입금 2018/09/28 18,203
860344 아파트 헬스장요 3 ... 2018/09/28 2,423
860343 불금인데...... 9 불금 2018/09/28 1,506
860342 대학생 아이가 방문을 절대 안닫아요 35 비밀 2018/09/28 18,281
860341 질긴 미역국 어찌하면 좋을까요 5 이룸 2018/09/28 926
860340 (급질) 소고기 무국에 액젓 조금 넣어도 될까요? 5 간이 안돼요.. 2018/09/28 1,616
860339 이상한 시댁 분위기 9 도리도리 2018/09/28 5,149
860338 락스물 준 합정의 한 식당 3 ㅡㅡ 2018/09/28 4,572
860337 대구에 치매 잘 보시는 의사 선생님 6 ### 2018/09/28 1,376
860336 25 질문 2018/09/28 355
860335 초등자녀 훈육, 대화가 아닌 욱하게되요.. 5 마마 2018/09/28 1,297
860334 韓 "제주관함식서 자위함 욱일기 내려라" vs.. 12 전범기라니 2018/09/28 1,444
860333 스포츠타올이 많아요 2 스포츠 2018/09/28 1,417
860332 영국에서 국내로 송금 받으려면? 파운드화 2018/09/28 430
860331 비위 잘 맞추시는 분 노하우 좀 22 어렵다 2018/09/28 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