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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술집에서 폰떨어진거 주인찾아주려다가 합의금내고왔대요

조회수 : 22,229
작성일 : 2017-11-21 11:28:31
동생이 어제 톡으로 술집이나 가게나 어떤곳이든
물건 줍지마라고 하길래
무슨일이냐 물어보니
부서형이 폰떨어진걸 자기가 주인찾아줄거라고
들고갔는데
주인이 받아서는 신고했나봐요
합의금으로 오십을 요구해서
술자리 있던사람들 조금씩 보태줬다는데
가게주인에게 맡기지 왜 들고갔느냐 하니
술마시던때라 동생은 신경을 못썼고
저도 만나봤지만 사람좋고 손해보고 사는 스타일인듯했어요
안타까운게 왜 그걸 찾아주려고 오지랖 부리다가
같은자리 있던사람들까지 피해보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수고비 노리는 그런사람도 아니고 ....
주인도 찾았으면서 굳이 절도죄로 신고까지 할필요
있었나싶기도해요 ;;
IP : 121.145.xxx.150
8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1.21 11:30 AM (116.127.xxx.144)

    요새는 물건 주우면 안돼요.
    사방에 cctv라.......

    그리고 사건 정황은 모르겠지만,
    합의금을 노렸다...
    저라면 경찰에 신고해볼거 같은데요?
    찾아서 돌려줬는데 무슨 합의금을?
    이상하잖아요.

    선수일 가능성도 있고
    저라면 경찰에 신고해볼듯

  • 2. ....
    '17.11.21 11:31 AM (112.220.xxx.102)

    길거리면 몰라도
    가게에 떨어져 있는걸 왜 가져가나요?
    가게에 맡겨놔야죠
    나라도 신고했겠네

  • 3. ...
    '17.11.21 11:31 AM (114.204.xxx.212)

    주우면 거기 맡기거나 , 바로 그 전화 통화목록으로 전화해서 알려야죠
    가져가서 가만있으면 돌려주려던건지 , 가지려던 건지 알수 없으니...
    그래도 찾았는데 신고는 좀 그러네요

  • 4. 아뇨
    '17.11.21 11:32 AM (121.145.xxx.150)

    저도 이상한게 왠 합의금 싶네요

  • 5. ..
    '17.11.21 11:32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절도범들이 변명하는 말이 다 똑같거든요.

  • 6.
    '17.11.21 11:33 AM (116.127.xxx.144)

    그러니까
    말이 아귀가 안맞는거죠
    아귀가 안맞는건...뭔가 이상하다는거예요
    님 동생이 이상하거나
    그놈이 이상하거나.

  • 7. ..
    '17.11.21 11:35 AM (59.20.xxx.28)

    원글에 나와 있는 상황만으론 절도범으로 몰기엔
    오버같고..합의금 요구한것도 그걸 그냥 준것도
    술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 돈 모아 준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 8. ....
    '17.11.21 11:36 AM (59.7.xxx.140)

    이상한 이야기

  • 9.
    '17.11.21 11:39 AM (122.44.xxx.132)

    예전에
    그런 사기사건?있었잖아요
    일부러 지갑 두고 가고
    찾아주려는 사람이 들고가니 보고 있다가

  • 10.
    '17.11.21 11:40 AM (121.145.xxx.150)

    그러게 가게에 떨어진걸 왜 가져갔나모르겠네요
    근데 안주려고 버티고한것도 아닌데 합의금이
    성립할수도있나요??
    저 공중화장실에서 최신폰 주워서 들고있다가 주인 찾아준적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이야말로 cctv도 없고 아무나 가져가서
    팔아버릴수도 있는데 ...

  • 11. ....
    '17.11.21 11:40 AM (14.39.xxx.18)

    남의 가게에 떨어진걸 왜 들고 가나요. 주인찾아준다는건 나중에 하는 흔한 말이고 잘못한거 맞네요.

  • 12. ...
    '17.11.21 11:40 AM (119.71.xxx.61)

    합의금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훔쳤다고 경찰서 가자고 해서 겁나서 준 모양인데 주인이랑 통화까지 했다면서
    합의까지 할일이 아니예요

  • 13. ㅇㅇ
    '17.11.21 11:41 AM (211.114.xxx.41)

    물건 줍지도 말아야해요

  • 14.
    '17.11.21 11:43 AM (121.145.xxx.150)

    저도 너무 이상해서 ;;
    글한본 올려봤어요
    이런일이 가능한것도 같지만
    합의금달란다고 선뜻 모아서 준것도 이상하구요
    술자리있던 사람들 증인이 돼줄수도있는데
    무조건 합의금 줘야한다면 악용할 소지가 충분해보이는데요

  • 15.
    '17.11.21 11:48 AM (116.127.xxx.144)

    50만원으로 이상한 술집을 갔든가
    아니면 동생이 완전 거짓말을 하든가
    그놈이 사기꾼 기질이 있든가

    뭔가 이상해요.ㅋㅋ

  • 16.
    '17.11.21 11:48 AM (121.145.xxx.150)

    신고하기전인데 신고한다고 겁을줬을가능성도 있겠네요
    신고했다고 들었는데 동생도 당사자가 아니라
    오해가 생겼나봐요
    일도바쁘고 한 사람들이라 경찰조서꾸미고 하는게 피곤해서
    줘버렸나 ;;;;
    톡보내니 일하느라바쁜지 아직 답이없어요

  • 17. dlfjs
    '17.11.21 12:04 PM (114.204.xxx.212)

    가져가면 점유물 이탈로 절도라서 합의 해야해요
    합의금을 모아줬다고요 그건. 이상하네요

  • 18. 아 ..
    '17.11.21 12:08 PM (121.145.xxx.150)

    금액이 있다보니 걍 조금씩 보태줬나봐요
    같이 한게 아니라도 같은술자리에서 일어난일이라 ..
    어떤분은 친구분이 음주로 혼자 집에간걸
    같이 술마셨단이유로 보태주는분도 봤어요

  • 19.
    '17.11.21 12:32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전 원글님 상황 이해가네요.

    식당에 떨어져 있어도 꼭 본인이 경찰서나 그런데 가서 맡겨야 직성 풀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선의가 너무 과한거죠.
    그러다가 저렇게 누명 쓰면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합의하고..

    꼭 원글속 그 분이 도둑이라고 생각들진 않아요.
    가끔 저렇게 너무 정의감이 강한? 그런 분들도 많이 봐서요.

    그리고 핸드폰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웃긴게,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두고 내렸어요
    근데 다음역에서 핸드폰이 너무 요란하게 계속 울리길래
    그 바로 옆에 어떤 아가씨가 받더라구요

    그래서 핸드폰 두고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통화내용이 너무 커서 스피커 밖으로 다 들렸거든요..근데
    그 잃어버린분이 소리를 지르더니 나 지금 OO역에 있는데 핸드폰 들고 와달라고 ㅡ,.ㅡ

    그 아가씨도 황당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하는 어이없는 표정짓더니 그냥 자기가 내리는 역에 맡기겠다고,

    핸드폰 잃어버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뻔뻔한 인간들 너무 많이봐서
    전 꼭 원글속 그 분편을 오히려 들어드리고 싶네요

  • 20. ㅎㅎ
    '17.11.21 12:40 PM (121.145.xxx.150)

    찾아주고 술사먹으려한건 아닌듯요
    돈 주는사람도 있지만 안주는 사람도 있고
    준다해봐야 오만원으로 여러명이 술을 사먹나요??
    너무 가셨어요 ;;
    다들 대기업직원들이라 돈 몇만원때문에
    그러지않어요 ;;

  • 21. 윗님
    '17.11.21 12:40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다른 상황이지만 , 잃어버린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였죠.

    전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도 봤어요. 고속버스 타고 있는데 의자 아래에서 자꾸 진동이 울리길래

    뭐지 하고 보니 핸드폰 떨어졌었는데, 문자로

    '도둑놈 새끼야 핸드폰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져와~~'뭐 이런식의 문자가 계속 오고 있었다고 ;

    그 사람은 너무 어이없고 얄미워서 오히려 버스 의자 사이 안보이는 곳에다가 넣어뒀다고 글 올린거였거든요.

    잃어버린 사람들도 뻔뻔하게 상대 도둑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거죠. 저런 사람들은 저 고속버스 원글같은 사람한테 당했어야 되는건데, 안타깝네요

    님 댓글 뽄새보니 님도 만만치 않을거 같네요. 잃어버린거 찾아주면 도둑놈 쳐다보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여기 댓글에도 많은가봐요.

  • 22. 223.62님
    '17.11.21 12:41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다른 상황이지만 , 잃어버린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였죠.

    전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도 봤어요. 고속버스 타고 있는데 의자 아래에서 자꾸 진동이 울리길래

    뭐지 하고 보니 누군가 잃어버린 핸드폰이 자기 의자밑에 떨어졌었는데, 화면을 보니 문자로

    '도둑놈 새끼야 핸드폰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져와~~'뭐 이런식의 문자가 계속 오고 있었다고 ;

    그 사람은 너무 어이없고 얄미워서 오히려 버스 의자 사이 안보이는 곳에다가 넣어뒀다고 .. 댓글에도 다들 사이다라고 하고..그 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잃어버린 사람들도 뻔뻔하게 상대 도둑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거죠. 저런 사람들은 저 고속버스 원글같은 사람한테 당했어야 되는건데, 안타깝네요

    님 댓글 뽄새보니 님도 만만치 않을거 같네요. 잃어버린거 찾아주면 도둑놈 쳐다보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여기 댓글에도 많은가봐요.

  • 23. ....
    '17.11.21 12:46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습득자가 직접 찾아주려 했다는 말을 먼저 믿기 보다는, 무턱대고 상대를 거짓과 의심으로 모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ㅛ.

    그리고 남의 물건을 바로 가져갔다고 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바로 성립하는거 아니에요. 점유 이탈 횡령의 고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고의를 입증하는게 그리 쉽지 않아요. 찾아주려고 가져갔지만 갑자기 바쁜일이 생겨서 까먹고 있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또 상황이 애매해 지거든요. 예를들어 잃어버린 핸드폰을 유심까지 바꿔써서 자기가 썼다. 이런 완벽한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죄가 성립하지만, 그 이외의 상황으로는 고의 입증하는게 그리 쉽지 않아요.

  • 24. 말도안됨
    '17.11.21 12:53 PM (110.10.xxx.39)

    찾아줬는데 뭔 합의금요?
    가져가놓고는 연락꽤나 안받았겠지.

  • 25. 에고;;
    '17.11.21 12:54 PM (121.145.xxx.150)

    님들 싸우지마세요
    사람생각이 무조건 그게맞다 저게맞다 이런게 어딨나요 ..
    어제 합의금요구해서 몇명이 거둬서 보태줬다 라고 하기에
    법 모르는 나도 좀 황당하기에
    여기분들이 아는것도 많으시고해서 올려본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시는건 좀 지양해주세요
    얼굴 안보이지만 상처받아요

  • 26. ...
    '17.11.21 1:08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223.62.x님, 찾아주려고 가져간거면 애초에 횡령의 고의가 없는데

    어떻게 성립하나요

    고의 뜻은 알고 말씀하시는건가요 ?

  • 27. ...
    '17.11.21 1:10 PM (121.145.xxx.150)

    그렇죠 일차적으로 가게밖으로 들고나갔다는게 제일큰
    잘못이죠
    저도 ATM의 통장이나 돈을 건드려도 절도죄라는건 들었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가 신고한단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핸드폰의 경우 선뜻 그게 생각나지 않을거같아요
    술집도 조그마한 호프집 같은경우 씨씨티비 없는곳도 많어요
    주인이라고 다 믿을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따지면 믿을수있는사람 별로없죠 ..
    실제로 저 술집에 명품지갑이 가방에서 떨어진바람에
    다음날 전화하니
    여자직원이 그런거 없다고했어요
    뭔가 이상해서 다시 전화하니 남자직원이 받길래
    찾아본다고하던데 그럼 씨씨티비좀 볼수있냐 했죠
    둘다 말투가 넘 이상하더라구요
    당황하고 버벅거리는거 ;; 딱 느껴져서 좀있다 또 전화하니
    있다고 ;;;
    분실물 모으는곳이 여러곳도 아닐텐데
    내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냥 잃어버린거죠 ..
    실제로 어느술집에 갔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첨간동네거나 길치거나 술집이 하도 많고 생겼다 없어지고히니까여

  • 28. ...
    '17.11.21 1:13 PM (59.7.xxx.140)

    합의금은 아마 핸드폰 주인이 점유이탈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서 그럴거에요. 아마 핸드폰을 그냥 며칠 가지고계셨나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 바보가 대기업도 다닌다는 사람이 그냥 막 합의금 줍니까??

  • 29. ...
    '17.11.21 1:16 PM (121.145.xxx.150)

    일단 연락되면 어떻게된 상황인지 자세히물어봐야겠어요
    생각보다 여러가지 경우의수가 있는거같아요

  • 30. 윗님
    '17.11.21 1:23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그냥 절도하고 점유이탈물 횡령은 달라요.
    고의 판단 경찰이 하는거 맞는데요 요새 경찰들 무죄 추정 원칙 너무나 잘 지켜서요.
    점유 이탈물은 오히려 절도보다 성립하기가 더 힘든 범죄에요. 절도는 대개 사안이 굉장히 단순한데 점유 이탈물은 원글과 같은 경우처럼 여러 가능성과 애매한 케이스가 많아서 절도처럼 무슨 CCTV에 가져가는것만 나오면 바로 성립되고 이런거 아니에요. 그렇게 법이 단순한줄 아시나봐요.

  • 31. ...
    '17.11.21 1:29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223.39님 , 왜 그런 항변하는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거에요? 강간죄도 상대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그 정황 증명되면 바로 그건 합의된 성관계가 되고 강간죄가 아니게 되는거에요.

    법은 그렇게 한끗 차이랍니다. '바빠서 잊었다' 이 사실이 납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 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 성립 안하는거에요. 판사가 뭐하는 직업인지 모르세요?

    그 바빠서 잊었다는게 정말 합리적인지 판단하는게 바로 판사가 하는 일이라구요.

    님 논리대로 '바빠서 잊었다'는게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면. 판사가 필요없죠. 그냥 물건 가져가면 어떤 변명이든 다 필요없이 점유 이탈물 횡령 유죄..이런 논리라면 판사가 뭔 필요있나요. 그냥 컴퓨터가 다 판결하면 되죠 .

    왜 점유 이탈물 '횡령'죄 겠어요. 님들 소망대로 점유 이탈물 가져가기만 하면 다 성립되면 그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아니지요. 점유 이탈물 소지죄로 바꿔야겠죠.

  • 32. ....
    '17.11.21 1:30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가져간후 연락안하는 자체가 횡령의사입니다.
    -----------

    '그 습득한 휴대폰 배터리가 하필이면 꺼져있었다'

    이게 증명된다면 바로 그 횡령 의사는 반증되는 겁니다.

    판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에요.

    님 논리라면 변호사 판사가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 33. 보리
    '17.11.21 1:33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분실물습득후 연락안한다는 것 자체가
    -------

    법원은 님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 안한다구요.

    분식물 습득후 연락을 하지 않은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ex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꺼졌다),
    타당한 사유가 없는가,

    그걸 또 다시 판단하는게 바로 소송 절차 랍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꺼졌다는걸 증명해내려는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겠구요

    정말 법과사회는 반드시 초등학생때부터 가르쳐야돼요.

  • 34. ...
    '17.11.21 1:33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분실물습득후 연락안한다는 것 자체가
    -------

    법원은 님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 안한다구요.

    분식물 습득후 연락을 하지 않은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ex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꺼졌다),
    타당한 사유가 없는가,

    그걸 또 다시 판단하는게 바로 소송 절차 랍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꺼졌다는걸 증명해내려는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겠구요

    정말 법과사회는 반드시 초등학생때부터 가르쳐야돼요.

  • 35. 아이고
    '17.11.21 1:45 PM (121.145.xxx.150)

    물건찾아주려 했던 사람이 나쁜가요 ..
    법을 몰라서 가져갔고 돌려줬음에도 합의금물려야 하는
    억울한 상황도 있다고 얘기하신거잖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 선의를 행할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려주려고 가져간 선의도 자칫 도둑으로 몰릴수있는
    상황이되니까 ..
    가져가면 다 팔거나 애먹이려고 그런거고
    가게주인(직원포함)은 다들 선하고 원칙대로 하실까요?
    가게 주인분도 돌려주려고 가게이외의 장소에 가져가게되면
    절도죄가 되나요??
    법이란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느 한쪽을 완전 믿을수 없듯이 어느한쪽도 나쁘다고
    할수 없다는 말이었는데 오해하신듯해요

  • 36. 윗님
    '17.11.21 1:49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네이버 지식인 답변은 판례가 아니에요.
    저 답변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변호사들도 일반론적인 답변을 다는거구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하려면 그건 돈을 받고 해야되는거죠.

    님처럼 길거리에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죄! 어디서 하면 절도죄!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는건 초등학생식 공부 방법이구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생각해보세요. 님이 하는 방식대로라면 판사 필요 없지요.

    님 말대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딱딱 판단하면 쉬운데 뭐하러 판사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을 해석할 능력이 필요해서 판사가 있는거에요.

  • 37. 변명의 여지가 없음
    '17.11.21 1:49 PM (210.178.xxx.1)

    업소 주인에게 맡겼어야 함.

  • 38. ...
    '17.11.21 1:55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1. 분실물 가져가고 연락 안하면 무조건 점유 이탈물 성립한다
    2. 분실물 가게 주인에게 안맡기고 가져가면 무조건 절도죄 성립


    저는 위에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얘길 하는거에요
    법에 있어 무조건은 없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무조건 살인죄가 성립하는게 아니거든요.

  • 39.
    '17.11.21 2:01 PM (121.145.xxx.150)

    주변에서 이런일 겪었다고 연락온건 첨이네요
    주인에게 맡기는게 젤 좋았는데
    왜 쓸데없이 오지랖부렸을까 싶네요

  • 40. 오호
    '17.11.21 2:02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도 받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횡령 의사는 없었다고 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 있네요.

    이로써 1번 '분실물 가져가고 연락 안받으면 무조건 점유 이탈물 성립'은 바로 반증되는군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19719

  • 41. 오호
    '17.11.21 2:04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심지어 저 택시기사는 습득한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의사는 없다고 경찰에서 결론내렸네요.

    위에 전화 안받으면 무조건 점유이탈물 성립이라는분들.. 법이 어떤건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 42.
    '17.11.21 2:08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경찰 무혐의 처분은, 여기 댓글단 분들이나 일개 변호사보다

    천배는 높은 공신력을 지니는데요 ?

    검찰에서 다른 판단을 해서, 심지어 판결까지 그렇게 났다면,
    뉴스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일단 확실한건 여기 방구석 댓글 다는 분들보다는 천배는 공신력 높은 경찰에서

    전혀 다른 의견을 보였다는게 의미있군요.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 난 사건 검찰로 보내봐야, 특히 저런 조무래기 사건들은
    검찰에서 거의 경찰 의견 존중합니다.

    검찰은 사실 저런 잔챙이 사건들 신경쓸 여력 없거든요.

  • 43.
    '17.11.21 2:12 PM (175.116.xxx.58) - 삭제된댓글

    어느 댓글에 잃어버린거 주우면 직접 찾아주려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남에게 맡겨놓으면 의심을 해요. 적극적으로 찾아줄것 같지 않고 자기가 가져버리지나 않을까하고요.
    제가 새로산 디카를 잃어버린적 있거든요. 분명 주운사람은 갖고 가버린거죠. 바로 분실물센터에가서 접수하고 왔는데 제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분실물 찾아주고 어떠한 보상을 바란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요.
    지하철 기다리는 의자에 누가 놓고 갔는데 전화가 걸려오기까지 시간을 기다릴수없어서 지하철 근무하는곳에 맡기고 꼭 좀 주인 찾아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그 찝찝함...
    위 상황처럼 점유물을 들고 이탈한적은 없지만 들고 도망갈 생각을 안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말하고 싶어요.
    대부분이 주으면 자기꺼다라고 생각하고 갖죠. 이런 사람들땜에 다들 도둑취급을 받는듯

  • 44. 윗님
    '17.11.21 2:15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무조건 성립된다'는게 아니라고 했지
    그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 안된다'라고 한게 아니에요.

    유실물을 가져갔다고 해서 반드시 성립되는건 아니고,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지요.

    님 사례는 제 논지의 전혀 반례가 되지 못해요. ;;

  • 45. ;;
    '17.11.21 2:16 PM (121.145.xxx.150)

    방금 통화했어요
    웃기게도 폰주인은 가게직원이었네요
    폰도 꺼진상태에다 술먹고 잤나봐요
    돌려주니 폰이 깨져있다고
    수리비요구를 했나봐요
    가지고만 있었는데 수리비요구하니
    원래 깨진건지 증명할 길도 없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씨씨티비에 다섯명있는게 찍혀있다고
    직원이 고소한다했대요
    가져간분 친구가 형사인데
    물어봤나보네요
    다섯명이 찍혔으니 공모죄에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해서
    걍 오십만원 요구하는대로 줬대요
    실제 직원이 신고를 한건 아니구요

  • 46.
    '17.11.21 2:17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223.33 님 저 위에 조야한 지식인 변호사 글 링크라고 들고온분 맞나요? 더 최신판례라고 가져온 판례는 나름 박수쳐 드리는데, 그 두번째 링크는 실소 나오네요.

    그냥 점유 이탈물 횡령 검색어 넣어서 나오는 얘기를 다 갖다 붙이면 곤란해요. 맥락에 적합한 얘기를 갖다 붙여야지요.

  • 47.
    '17.11.21 2:19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110.35


    '분실물 가져가서 연락없이 잠수타면 바로 횡령의사 있는거죠'


    -------------> 이런 무식한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기기 짱' 이지요.

  • 48.
    '17.11.21 2:21 PM (121.145.xxx.150)

    수정할게요
    형사가 공모죄에 점유이탈횡령죄에 성립한다고 하신게
    아니라 성립할수도 있다고 ...
    서로 피곤해질거같아서 요구금액 줬대요

  • 49. ....
    '17.11.21 2:21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17.11.21 1:26 PM (203.226.xxx.222)
    93님이나 제대로 아시길
    물건가져갔다, 그후에 잊었다는 점유물이탈횡령죄 맞아요.
    가져간후 연락안하는 자체가 횡령의사입니다.




    가져간후 연락안하는 자체가 횡령의사입니다.



    독해 안되세요 위에는?

  • 50. 박제
    '17.11.21 2:35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응?
    '17.11.21 1:18 PM (223.39.xxx.117)

    가져가서 연락안된다는거 그것만으로도 찾아줄생각이 없다 판단되고 점유이탈물횡령죄 되는거구요.

    ------------------------------------------


    '17.11.21 1:26 PM (203.226.xxx.222)

    가져간후 연락안하는 자체가 횡령의사입니다.

  • 51. 아이고
    '17.11.21 2:47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93님 님 말 맞아요.
    제가 인터넷을 하며 느낀 한가지는요.

    말 그대로 수능사이트 말처럼 1등급짜리를 9등급짜리가 가르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거에요.

    게다가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다들 1등급이 아니므로 이해가 퐉 되는 9등급의 말이 맞다고 우르르
    몰리느 거고요.

    사람을 등급나누는 건 아니고 수능사이트에서 유행하는 말을 비유한거고.

    그러니 적당히 내 설명했으면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들었고.
    우기는 사람은 일부러든 몰라서든 내가 어찌 해줄 수 없고요.

  • 52. 아이고
    '17.11.21 2:48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93님 님 말이 맞아요.
    들고 갔다고 바로 횡령도 아니고 순간 연락이 안된다고 횡령도 아니에요.
    횡령 이란 단어의 형법적 의미부터 말해야 하니 패스.

    제가 인터넷을 하며 느낀 한가지는요.
    말 그대로 수능사이트 말처럼 1등급짜리를 9등급짜리가 가르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거에요.

    게다가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다들 1등급이 아니므로 이해가 퐉 되는 9등급의 말이 맞다고 우르르
    몰리느 거고요.

    사람을 등급나누는 건 아니고 수능사이트에서 유행하는 말을 비유한거고.

    그러니 적당히 내 설명했으면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들었고.
    우기는 사람은 일부러든 몰라서든 내가 어찌 해줄 수 없고요.

  • 53. 아이고
    '17.11.21 3:04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참 내.. 93님 말이 무조건 맞지는 않은데...라니. 새 트집거리를.
    여기서 그럼 무조건 맞는 말이 어딨어요. 모든 사건이 케이스 마다 다 다르고 상황따라 비슷해도 결론이 다른데.
    심지어 원글의 추가리플은 나중에 붙었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일반적인 구조를 말한거죠.

    말 그대로 는 미처 지워지지 않은거에요.
    말 그대로 1등급짜리를~ 이라고 썼다 지우고 수능사이트 말처럼 을 쓴 건데 안지워 진거요,

  • 54. 아이고
    '17.11.21 3:06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참 내.. 93님 말이 무조건 맞지는 않은데...라니. 새 트집거리를.
    여기서 그럼 무조건 맞는 말이 어딨어요. 모든 사건이 케이스 마다 다 다르고 상황따라 비슷해도 결론이 다른데.
    심지어 원글의 추가리플은 나중에 붙었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일반적인 구조를 말한거죠.


    말 그대로 1등급짜리를~ 이라고 썼다 지우고
    수능사이트 말처럼 1등급짜리를~ 을 쓴 겁니다. 왜 인지 안지워 져서 붙여졌군요.

  • 55. 아이고
    '17.11.21 3:06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참 내.. 93님 말이 무조건 맞지는 않은데...라니. 새 트집거리를.
    여기서 그럼 무조건 맞는 말이 어딨어요. 모든 사건이 케이스 마다 다 다르고 상황따라 비슷해도 결론이 다른데.
    심지어 원글의 추가리플은 나중에 붙었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일반적인 구조를 말한거죠.


    말 그대로 1등급짜리를~ 이라고 썼다 지우고
    수능사이트 말처럼 1등급짜리를~ 을 쓴 겁니다. 왜 인지 안지워져서 붙어서 써 졌군요.

  • 56. 아이고
    '17.11.21 3:07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참 내..
    93님 말이 무조건 맞지는 않은데...라니. 새 트집거리를.
    여기서 그럼 무조건 맞는 말이 어딨어요. 모든 사건이 케이스 마다 다 다르고 상황따라 비슷해도 결론이 다른데.
    심지어 원글의 추가리플은 나중에 붙었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일반적인 구조를 말한거죠.

    님이 말한부분은
    말 그대로 1등급짜리를~ 이라고 썼다 지우고
    수능사이트 말처럼 1등급짜리를~ 을 쓴 거에요. 왠지 안지워져서 붙어서 써 졌군요.

  • 57.
    '17.11.21 3:09 PM (121.145.xxx.150)

    직원것인줄 알았다면 당연히 그자리서 돌려줬겠죠
    먹고있는 옆자리에 덩그러니 있더래요

  • 58. ....
    '17.11.21 3:11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39.119.
    왜냐하면 형사법의 대원칙은 애매할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니깐요.

    님이 말한 그 주관적 주장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죄가 성립 안되니까

    그렇다면 애먼 사람을 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그 주관적 주장을 전 중요하게 본거구요.

    그 과정에서 거짓된 논리에 근거해 유죄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옳은가요?

    주관적 주장은 말그대로 주관적 주장이니 마치 그건 믿을만하지 않거나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같네요. 근데 어쩌죠? 대부분의 법적공방은 바로 그 주관적 주장에서 문제되고 법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님처럼 경시하면 제대로된 논의가 될 수 없는거거든요.

    님이 말한 그 객관적 증거는 초등학생들도 CCTV보고 판정할수있는거에요.. 주관적 주장은 믿을만하지 않으니 그건 제쳐두고 우리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걸로만 판단하자? 네. 법원이나 검찰 경찰 그 어디서도 그런거 없습니다~

  • 59.
    '17.11.21 3:49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만 하면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판사가 납득하고 인정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단 얘기에요.

    정말 절레절레 ~ 수능 성적 인증해서 1등급 이상만 댓글 달게 했음 좋겠어요.

  • 60. ...
    '17.11.21 3:51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만 하면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 주장에 맞는 간접적이나 정황 증거도 존재하고, 그 증거를 판사가 납득하고 인정했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단 얘기에요.

    정리:
    주장만 하면 무죄다(X)
    판사가 납득가게 주장하면 무죄될수있다 (O)

    정말 절레절레 ~ 댓글 옆에 학벌이나 수능성적 띄우게 하는 창 있었음 좋겠네요.

  • 61. 위에
    '17.11.21 3:52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또 어떻게 말해요? 애초에 일 커지기 싫어서 합의한건데 실체적 진실이 어떤건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 62. 그건
    '17.11.21 3:55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기계적 중립을 주장하죠?
    여기 댓글에 중립적인 사람이 어디있어요?

  • 63. 누가
    '17.11.21 4:00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무죄에요? 이랬어요
    유죄라고 단언하기는 무리다 라고 했죠.
    보통사람들은 당연히 그런반응이겠죠. 위에 싹다 지워진 댓글들처럼
    연락만 끊어도 바로 횡령 성립된다는 그런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깐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그렇게 중요하면 인민재판 도입하자고 하세요.

  • 64. ....
    '17.11.21 4:04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처음 댓글이 무슨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다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 이 얘기죠.
    잃어버린건 잘못이 아니지만 잃어버리고 나서 뻔뻔하게 나오는건 잘못 맞죠.

  • 65.
    '17.11.21 4:14 PM (121.145.xxx.150)

    그 직원도 잘못이라면 잘못인게
    수리비 요구가 안먹히니
    신고하겠다 씨씨티비로 다섯명있는거 다 확인했다
    그런식으로 나오니
    주워간사람이 형사에게 물어보니 공모죄가 될수도 있다
    라고해서 괜히 네사람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요구대로 들어준거예요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다섯명 다 경찰서 가야하고
    복잡해지잖아요
    무죄라는건 어떻게든 밝혀지겠지만요
    애초에 직원이 폰 모서리 깨졌으니 수리비 내라
    여기서 발단이 된거예요
    난 떨어뜨린적없다 못준다 하다가
    그럼 신고하겠다 이렇게 된거구요

  • 66. ....
    '17.11.21 4:18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폰 모서리 깨졌으니 수리비 내라는게 더 그 종업원이 사기꾼이나 자해공갈단 같네요.
    이래서 진실 밝히는거 무섭다고 합의하면 안 되는 거에요.
    합의하면 오히려 제발 저려서 그렇다고, 벌써 여기서도 다들 예단하고 난리잖아요.

  • 67. ....
    '17.11.21 4:22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원래부터 파손된게 아니라, 애초부터 파손된걸 일부러 두고가서 습득자에게 파손됐다고 돈 뜯어내려한다는거,
    예전에 아주 비슷한 수법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굉장히 이상하네요.

  • 68. 그럼
    '17.11.21 4:30 PM (93.91.xxx.6) - 삭제된댓글

    물건 잃어버린 칠칠맞은 사람들보다 찾아준 사람을 색안경끼고 도둑이라 예단하면서 더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 하지마세요. 여기 전부다 어느 한쪽편으로 기운 사람들 밖에 없어요.
    여기 중립적인 사람 아무도 없다니깐요.?

  • 69. 나는나지
    '17.11.21 4:56 PM (1.245.xxx.39)

    오지랍은 개소리. 도둑질임.

  • 70. ....
    '17.11.21 5:44 PM (115.161.xxx.119)

    그걸 왜들고가요????식당 주인한테 줘야죠.
    저도 식당에 깜빡 두고 갔는데
    씨씨티비로 확인한 바 그 식당 단골 손님이라는 분이 들고갔어요.
    근데 전화기를 꺼놨어요.
    그 사장님은 아니 이분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다음날 그 신용카드로 조회하니 신상나와서
    경찰이 전화해주니
    아이고 제가 돌려드릴려고 했는데
    밧데리도 100프로 였고든요. 충전 하자마자 가지고가서
    그 아저씨는 밧데리도 없길래 꺼뇠다고.
    경찰은 그분이 돌려주려고 하셨다네요 절도로 신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 식당에 돌려주신다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면 답이 없어요.라고 해서
    괘씸하긴 했지만
    그냥 핸드폰 찾았어요.
    영업상 하루종일 핸드폰 먹통이면 안되서
    위약금 물면서 핸드폰 새로 했고요
    두고간 잘못도 크지만 깔끔허게 식당 주인한테 주면 좀 덧나나요???
    그걸 왜가져가서 전원을 꺼놓는지...
    다음날 신상 다밝혀지니 일부러 찾아줄려고
    그랬다고 핑계대면 다인지 에효

  • 71. ..
    '17.11.21 7:30 PM (223.39.xxx.14)

    우체국 가져가면 폰은 원주인에게 찾아주고 습득자에겐 몇주후에 문화상품권 오천원짜리나 만원짜리 집으로 보내줘요. 제가 줍거나 지인이 주워봤는데 그때마다 바쁜데 위치 설명해주거나 만나자 할까봐 전화와도 안받고 그냥 우체국에 갖다줬네요. 그게 제일 깔끔한 거 같아요. 대신 줍자마자 바로 가까운 우체국에 갖다 주는 게 포인트. 괜히 가지고 있다가 늦게 가면 오해받을 거 같아요.

  • 72. 경험자
    '17.11.21 7:42 PM (223.33.xxx.249)

    은행 atm 기계 위에 놓고 나온거 바로 뒤에 온 사람이 가져갔어요 전화 계속 했는데 안받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인해서 경찰서에서 조서 썼어요 줏어서 찾아주려고 했다는데 전원 바로 꺼버렸고 파출소 대리점 경찰서 택시 타고 다닌거 열받아서
    휴대폰 돌려받고도 합의금 받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였음 갖고 나간거 이해 하겠는데 청원경찰도 있었더랬어요
    글고 술먹고 그런거면 ...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면 다 나와요 술먹고 술김에 뭐 훔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습관인 사람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 다섯사람중에 그런 도벽 있어서 벌금 내거나 했던 전력 있는 사람 있어요 틀림없이

  • 73. 경험자
    '17.11.21 7:45 PM (223.33.xxx.249)

    그래서 바로 합의한거다에 한표 낼래요
    진짜 멀쩡한 직업인 사람도 많이 그래요
    여자들 맨정신에 목욕탕 수건은 암것도 아니래요
    분명 그 다섯중에 전과자 있어요

  • 74. 지나가다
    '17.11.21 9:15 PM (114.204.xxx.6)

    저는 전화 잃어버려서
    가게 주인한테 갔더니
    처음에는 모른다더니만
    아하.. 하더니 서랍에서 꺼내주더라구요.
    폰도 꺼놓고요.

    동생분은 그냥 재수없이 일이 꼬인 것 같네요.

  • 75. 음...
    '17.11.21 10:07 PM (1.243.xxx.113) - 삭제된댓글

    남편이 형사인데, 요즘 도둑들은 소매치기 등의 범죄보다는 휴대폰 절도가 더 많다네요..현금이나 귀중품을 들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핸드폰은 아이폰 같은 경우 거래상에 넘기면 20만원 넘게 받아 쏠쏠하다네요..

    그리고 가져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왜 공모에 해당하는지..상담해준 형사분이 그냥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잘해결해라는 의미에서 좀 과장해서 상담해준듯 하다네요..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기소되면 합의해도 무죄가 될수가 없대요..

    이 경우는 가져가서 돌려줄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기에 기소의견 충분히 가능하대요

  • 76. ...
    '17.11.21 11:54 PM (1.237.xxx.189)

    원래 돈 나갈려면 본인도 이해 못할 짓 순간적으로 해요
    그냥 재수 없었다 생각해야죠

  • 77. 사막에서 손대면 안되는 것
    '17.11.22 12:08 AM (222.101.xxx.196)

    주인없는 물건.


    왜냐하면 경찰에 갖다주어도 경찰로부터 호된 소리를 듣습니다.
    이유는 분실자가 찾으러 왔는데 놓아둔 자리에 물건이 없기 때문.

  • 78. 사막에서 손대면 안되는 것
    '17.11.22 12:10 AM (222.101.xxx.1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본글 사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심증만으로 합의금을 받았으므로 협박 및 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증거주의 원칙아시죠? 아닐경우에는 수사를 해야하는거..

  • 79. 동생아니고
    '17.11.22 12:39 AM (110.8.xxx.101) - 삭제된댓글

    본인 같으신데요.
    상식적으로 핸드폰 떨어져있으면 가게주인에게 얘기합니다만.

  • 80. 블루
    '17.11.22 1:41 AM (211.215.xxx.85)

    우리 아이도 버스에서 졸다가 핸폰을 떨어뜨린것 모르고 내렸다고 하길래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남겼더니
    밤10시쯤 전화가 와서 핸폰 찾았어요.
    핸폰은 밧데리 없어서 꺼져있었고
    핸폰케이스에 신용카드랑 도서관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차고지에서 아저씨가 청소하다가 발견해주신듯 해서 너무 고맙더라구요.
    다음날오전까지 연락없으면 분실신고하고 새로 사려고 했거든요.

  • 81. 블루
    '17.11.22 1:43 AM (211.215.xxx.85)

    원글이는 동생이란분 얘기만 듣고 쓰신거라
    잃어버린 사람이 합의금 요구한 거 보면
    생략된 부분이 있을거고
    군말없이 합의금 준거는 본인 잘못을 알기때문이죠.

  • 82. 어제부터 봤지만 티가 너무나요.
    '17.11.22 5:37 AM (175.198.xxx.42) - 삭제된댓글

    도둑편 드는건 도둑가족이랑 도둑놈이지

  • 83. 어제부터 봤지만 티가 너무나요.
    '17.11.22 5:37 AM (175.198.xxx.42)

    도둑편 드는건 도둑가족이랑 도둑놈이지 222222

  • 84. ...
    '17.11.22 5:42 AM (175.202.xxx.62)

    남의 물건 주워서 찾아주려는 의도가 있을때
    120번으로 전화하여 찾아주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문의라도 해야겠어요.
    일단 120번 전화는 녹음이 되어 나중에
    상대방이 절도로 신고하더라도 절도의사가 없다는게 증명이 되니까요.

  • 85. ...
    '17.11.22 7:15 AM (182.227.xxx.205)

    근데 매장이나 식당에서 습득을 했으면 그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맡겨야지 왜 그걸 들고 들고 나와요?
    그걸 자기가 가질 생각인지 찾아줄 생각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 86.
    '17.11.22 8:00 AM (121.145.xxx.150)

    애초에 폰 수리비 요구를 안들어주니
    고소하겠다고 한거예요
    첫번째 .. 가게에 안맡기고온거때문에
    약점이 잡힌거고 그 부서형이 저지른일이지만
    다른사람도 경찰서 조서꾸미고 할것이 걱정돼서
    걍 달라는금액 줘버렸나봐요
    같이있던사람들은 자진해서 걷어서 보탰구요
    그 형사분이 하신말씀이 ..
    씨씨티비에 다섯명이 확인되면 같이있던사람들도
    자칫하면 공모죄가 될수도있다 .... 즉 일이 커질수도 있다는거죠
    동생하는일이 꽤나 피곤한가봐요 일도많고..
    그런데 한두명도 아니고 다섯명이나 경찰서 가야한다면
    차라리 신경쓰고 왔다갔다 하는게 비효율적이다 생각할수있져..실제 주변에도 덤태기 쓰는경우 있지않나요?
    싸움말리다가 폭행으로 벌금내고 합의금나온사람도 많아요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수리비얘기가 나왔겠어요?
    줬으니까 수리비를 달라는거죠
    그 고소라는것도 수리비 요구하는대로 안주니
    한다는거 자체도 법을 악용하는거죠

  • 87. 이상하네요
    '17.11.22 8:24 AM (211.253.xxx.18)

    보통은 핸드폰 주워주면 이쪽에서 오히려 사례비 드리지 않나요? 저도 몇년전에 핸드폰 놓고 택시에서 내려서 왕복택시비에다가 5만원 얹혀줬어요.합의금 요구한거 보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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