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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분이 만기일을 두달 늦춰달라고 하는데요.

ㅇㅇ 조회수 : 5,006
작성일 : 2017-07-22 20:03:44
작년에 아파트를 샀는데 당시 그 집을 매도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어 저희집에 전세를 사시고 저희가족이 올해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만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가 와서 그분이 내년 2월에 이사를 가고 싶으니 만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12월인 원래 만기일보다 더 일찍 입주하고 싶었던 차라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작년말에 제가 임신에 된 사실을 알고 출산전에 이사를 하고 싶어서 사정말씀드리고 출산전에 입주를 저희가 하면 안될지 부탁드렸는데 거절하셨거든요. 만기때 나가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더 있겠다고 하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며칠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빨리 이사가고 싶은 이유는 지금 사는 저희집이 엘베없는 빌라 5층이라 아이 키우기 안 좋은 집이고 겨울이면 추워서 아기 목욕시키기도 좀 안좋거든요..어떻게 조율하는게 좋을까요?
IP : 223.62.xxx.63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7.22 8:05 PM (122.34.xxx.200) - 삭제된댓글

    그냥 계약서대로 하자고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심 되네요

  • 2. ???
    '17.7.22 8:05 PM (211.46.xxx.42)

    왜 고민하시죠? 이미 답 나온 거 아닌가요?

  • 3. ...싫으시면
    '17.7.22 8:06 PM (114.204.xxx.212)

    님 집 빼는 날짜때문에 안된다고 하세요
    내가 참고 사정 봐줘도 고마운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더군요

  • 4. @@
    '17.7.22 8:10 PM (121.151.xxx.52)

    ㅋㅋㅋ 지멋대로네요..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해요...
    님 집 빼는 날짜때문에 안된다고 하세요 ...2222

  • 5. 안된다 하세요
    '17.7.22 8:12 PM (182.226.xxx.200)

    조율이 힘든 상황이구만요

  • 6. 뭐가 어려운건가요
    '17.7.22 8:14 PM (223.62.xxx.17)

    님이 불편을 감수해야할 어떤 이유도 없는데 왜 고민하세요? 님이 사정봐줄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 7. ...
    '17.7.22 8:17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윗분 말씀처럼 하세요.
    개중에는 만기일 두달 늦춰주면 두달후에 이미 재계약된거라 운운하며 임차인은 무조건 2년 더 살 권리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 8. ...
    '17.7.22 8:23 PM (211.36.xxx.60)

    무조건 2년주장하면
    집주인은 져요.
    내년 12월까지 안빼줘도 문제없어요

  • 9. ㅇㅇㅇ
    '17.7.22 8:25 PM (14.75.xxx.44)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일전에 말씀하신 거 의논결과
    지금사는집사정으로 계약서대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게ㅣ세요

  • 10. 에초에
    '17.7.22 8:27 PM (203.81.xxx.62) - 삭제된댓글

    올12월로 정했다며요
    2년 주장을 어떻게 해요

  • 11. ㅗㅗᆞ
    '17.7.22 8:27 PM (221.167.xxx.125)

    무조건 사정없다

  • 12. 집주인이
    '17.7.22 8:37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지는싸움?
    세입자가 만기보다 2달 도더있겠다하면 방법이 없어요
    혹시나 만기인 12월에 나가겠다는 녹음이나 증거?같은게 있으면 모를가
    만기 앞뒤로 몇달은 방법이 없어요;;;

  • 13. 그런데 원글님
    '17.7.22 8:42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서로 잘 이야기 하세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었다면 개인간 약속은 어떻게 되었던
    저 세입자가 2년간 살겠다면 원글은 어쩔도리 없어요
    1년 개약을 했든 6개월 개약을 했든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이라
    나 2년 살다 가겠다고 하면 원글은 어쩔수 없어요
    개인간 약속보다 법이 우선 이니까요
    그러니 감정 안상하게 잘 이야기하세요

  • 14. 그런데 원글님
    '17.7.22 8:43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서로 잘 이야기 하세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었다면 개인간 약속은 어떻게 되었던
    저 세입자가 2년간 살겠다면 원글은 어쩔도리 없어요
    1년 계약을 했든 6개월 계약을 했든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이라
    나 2년 살다 가겠다고 하면 원글은 어쩔수 없어요
    개인간 약속보다 법이 우선 이니까요
    그러니 감정 안상하게 잘 이야기하세요

  • 15. 그런데 원글님
    '17.7.22 8:46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서로 잘 이야기 하세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었다면 개인간 약속은 어떻게 되었던
    저 세입자가 2년간 살겠다면 원글은 어쩔도리 없어요
    1년 계약을 했든 6개월 계약을 했든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이라
    나 법이 보장한 대로 2년 살고 나가겠다고 하면 원글은 어쩔수 없어요
    개인간 약속보다 법이 우선 이니까요
    그러니 감정 안상하게 잘 이야기하세요

  • 16. 원글
    '17.7.22 8:47 PM (223.62.xxx.63)

    음..임대차 계약시 만기일을 12월 며칠..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부탁했을때는 사정 안 봐주셨기에 저도 그쪽 사정을 봐드릴 입장이나 감정이 아니긴 합니다..

  • 17. ..
    '17.7.22 8:51 PM (211.36.xxx.60)

    집주인은 처음계약이 몇개월이든
    2년계약기간 주장하는순간 무조건 따라야돼요.
    사정봐주는건 세입자만 가능하고
    집주인은 걍 받아들이든지 설득해야할뿐
    지금 뻗댈 상황은 아닙니다.

  • 18. 그런데 원글님
    '17.7.22 8:51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임대차보호법에 무조건 2년 보장입니다
    1년짜리 임대차보호법은 없습니다
    간혹 부동산에 1년짜리 매물이 싸게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1년 쓰고 들어가서 안비켜주면 된다고요..
    아무리 1년을 쓰고 계약을해도 2년간 살겠다면 주인이 법대로 해도 100% 지거든요
    왜냐면 법이 우선이잖아요
    개인간 약속이 법보다 우선이면 법률이 있을필요가 없잖아요

  • 19. ㅇㅇ
    '17.7.22 8:52 PM (159.148.xxx.122)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내년 2월도 만 2년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그렇담 원글이 100% 져요.

  • 20. 임대차계약의 성립 시
    '17.7.22 8:53 PM (121.141.xxx.64)

    2년 보장받으니 저러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리 말하나요. 두 달만..두 달 후 다른 사정 또 생기고..그러다 결국 배째라지요.
    내보내는 거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나앉게 생겼다, 어렵다..이러셔야죠. 그래도 어려울 듯...

  • 21. jv
    '17.7.22 8:54 PM (1.233.xxx.126) - 삭제된댓글

    그럼 만기일 앞뒤로 한달은 넘어가니뭐니하면서 치댈수도 있어요. 안된다고 딱잘라 말씀하시고 정확히 만기 3달전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계약서상 만기일에 정확히 집 비워주고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손해의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집 원상태로 복구하는 조건이라는 말도 꼭 내용증명ㅈ에 넣으시고.

    그렇게 자기 편한대로 밍기적거리는 사람들한테는 따끔하게 말해줘야 오히려 겁먹고 알아서 조심합니다. 자기는 집주인한테 그래놓고 어떻게 감히 두달 더살겠다는 말을 하는지.. 최초에도 원글님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갔어야되는 사람들이잖아요.

  • 22. 1.233.xxx.126님
    '17.7.22 8:59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이분이 내용증명 보내 위협할 사안이 아니라는데도요
    저 세입자는 1년 살았어요
    아무리 1년살고 나가겠다고 계약서를 쓰도
    법에의해 2년은 보장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사람이 1년 더살겠다고 뻣대면 방법이 없는데
    무슨 내용증명을 보내요
    오히려 악한 사람같으면 두달 뒤에도 이사비요구 할수도 있다고요

  • 23. ...
    '17.7.22 9:02 PM (211.36.xxx.60)

    임대차법을 제대로 모르는 원글님과 일부댓글들
    그대로 가다 저쪽에서 임대차보호법 잘 모르고 퇴거하면 다행인데
    혹 임대차보호법으로 개기면 걍 무조건 임대 시작기간부터 2년동안을 법으로 보호받아요.
    집주인은 그 2년간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 24.
    '17.7.22 9:08 PM (125.184.xxx.67)

    댓글로 배워 갑니다. 착한 짓 하다가는 당할 수도 있구나. 사정 봐주다가는 내가 곤란해지는구나.
    정신차리고 살아야겠어요.

  • 25. 원글님
    '17.7.22 9:17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만기 세달전에 집 구하라고 전세보증금의 10%를 세입자명의 계좌로 이체후 영수증에 사인하라고 하세요.
    이사갈집 계약금조로 전세보증금의 10% 미리 반환하며 이사날짜는 만기일 전후 2주이내라고 영수증에 쓰세요.
    무턱대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기분이 그닥이거든요.
    가능하면 세입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매매시 중개해준 부동산 통해 연락하세요.

  • 26. 원글
    '17.7.22 9:21 PM (223.62.xxx.63)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만기일 정한대로 그날까지 살고 당연히 나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사실 계약시 저희 애아빠가 첫애 초등입학 전까지만 이사가면 되니 그전에만 들어가도 된다..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둘째가 태어나면서 저희가 더 일찍 입주를 하기를 원하게 된거고 그쪽에서 저희 사정대로 만기일 이전에 입주는 안된다고 둘째 출산전에 말씀 주셔서 저희는 그냥 올해 말이나 얘기해서 11월에 이사가는 거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두달 더 있고 싶다니 좀 그랬습니다. 세입자가 아주 야무지고 찔러도 피한방울 안 나올 스타일인데 걱정입니다. 서로 감정 안상하고 저희는 그냥 만기일에 입주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절하면 뭐 그쪽 감정은 상하겠죠..

  • 27. 답답
    '17.7.22 9:25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원글은 거절할 입장이 아닙니다
    거절을 하든 수락을 하든
    그 결정권은 저쪽 세입자에게만 있다니까요
    내년 12월달까지 그쪽에서 집 안빼줘도 원글님은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 28. 답답
    '17.7.22 9:26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원글은 거절할 입장이 아닙니다
    거절을 하든 수락을 하든
    그 결정권은 저쪽 세입자에게만 있다니까요
    올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달까지 그쪽에서 집 안빼줘도 원글님은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 29. 원글
    '17.7.22 9:29 PM (223.62.xxx.63)

    그렇군요.. 저희에게.결정권이 없다니 허탈하네요..그럼 만기일은 왜 계약서에.적은건지... 여하튼 저희 사는집이.전세인데 여기 만기도 12월 이거든요..그래서 여기 만기 얘기하면서 만기일에 이사 부탁드린다고 해야겠어요. 저희도 첫째만 있음 상관이 없는데 어린 둘째가 있어서 두달까지 더 기다리기가 그래서요.. 어렵네요..

  • 30. 원글님
    '17.7.22 9:31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그런 사람 상대하려면 구구절절 긴말 하지 말고 그냥 내거 살고 있는집을 무조건 12월에 빼줘야하니 곤란하다 만기일에 맞춰 이사하라고만 하세요.
    그리고 만기 세달전에 계약금조로 10% 보내고 난 후 영수증 받으세요.
    은행이체시 임차인새집전세계약금으로 쓰세요.
    그리고 가급적 전에 매매, 전세 계약해준 중개인통해 연락하세요.

  • 31. ...
    '17.7.22 9:32 PM (121.88.xxx.80)

    부탁해도 안나갈거같아요. 안나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올랐나요? 내렸나요?
    이사 갈것도 아니면서 집 팔고, 그 집에 전세를 산다니..
    뭣때문에 그랬는지..수상(?)하네요 ㅎ

  • 32. 원글님
    '17.7.22 9:33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부탁드린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낭 만기일에 맞춰 이사 가라고 하세요.
    부탁 미안 양해 이런 말 하지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가급적 부동산 통해 연락하세요.

  • 33. 이야기를 잘하세요
    '17.7.22 9:33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잘못만나면 저런경우 답답하면 이사비용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말고 잘 구슬러서 이야기하세요
    1년짜리 계약서는 아무리 날짜를 명시해도 무용지물입니다

  • 34. 내용증명보내라했던ㄷ사람
    '17.7.22 9:34 PM (1.233.xxx.126) - 삭제된댓글

    그러네요 제가 계약기간을 자세히 못봤네요. 처음부터 2년계약이 아니었어요.
    집 매매 직후에 정리했었어야 할 문제인데..안타깝네요.

  • 35. 수상하긴 뭐가 수상합니까?
    '17.7.22 9:37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사는 경우도 많아요.

  • 36. 원글
    '17.7.22 9:38 PM (223.62.xxx.63)

    중개인 통해 연락하고 싶은데 작년 봄에 거래서 중개해 줬던 부동산 사장님은 다른동네로 가시고 해당 부동산을 권리금 받고 다른 중개인에게 파신 거 같더라구요.. 같은 부동산명에 사장님은.다른분이 전화하셨길래 알았어요. 그래도 이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미 저한테 세입자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저희가 만기가 1년 6개월 남은집을 산건데 저희도 실수한 거 같아요. 입주할때 그냥 바로 입주할 집을.살것을..교훈 얻었네요. 저희는 이집이.맘이 들기도 했고 은행 대출을.많이 받고 사야해서 그 기간동안 돈을 더 모아놓을 생각으로 만기가 많이.남은.이 집을 샀어요.. 그동안 거의 오르지도 않았어요.

  • 37. 아울렛
    '17.7.22 9:59 PM (119.196.xxx.86)

    임대차 보호법은 그다음이고 집매매할때 날자를잡고 이사한다고 햇으면 집판사람이 이사를 가야지
    무경우 잖아요 2개월연장은 자기들 편리고 원글은 이사를 갈입장이니 집을비워줘야지 임대차는 아니지요
    원글네도 집비워줘야하는데 그집때문에 여러집 어그러지니까 문제가 되는거예요
    약속이니 자기사정이 잇다해도 빌라이사올 사람 때문에 어렵겟다고 하세요 빌라이사올 사람이 안된다고
    한다고 계약서쓴데로 해달라고하세요

  • 38. ....
    '17.7.22 10:32 PM (125.186.xxx.152)

    원글님 사정을 얘기하고 안되겠다고 하세요.
    법적으로 나가면 원글님이 손해라니
    인간적 감정으로 나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애초에 고민해본다 하지말고 바로 안된다고 하시지.
    지금도 며칠 시간 끌지말고 얼른 얘기하세요.

  • 39. ..
    '17.7.23 12:50 AM (117.111.xxx.159) - 삭제된댓글

    매도인이 세입자가 된거니 전세끼고 산거랑은 좀 다르죠.게다가 님네 전세랑 만기맞추는게 당연히 우선인데 이걸 왜 고민하세요..혹시나해서 님네 전세집주인하고 이야기해봤는데 그집서 안된다고 했다고 작년 매매계약때 이야기한대로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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