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월세를 이미 지불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주에 방을 빼게 됐어요.
새로운세입자는 제가 구했놨고요.
이럴 경우 제가 낸 9월달 방세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그래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살 날 만큼만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전기세나 가스비는 어떻게 해요? 참고로 저는 9월달 하루도 집에 있진 안았지만 기본 관리비나 전기세는 나올것같아서요.
이것도 하루당 쳐서 계산하는 건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공인중개소에 가서 계약을 할 거같은데
이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이건 그쪽 새로운 세입자가 물어봐서요.
제가 세입자를 구했는데, 이경우는 공인중개소에서 문서만 해주는건데도 복비를 받나요?
질문이 두서없이 많아서 죄송요. 지금 중개소들이 문을 당았는데, 이 오밤중에 대답을 해줘야 해서요.
하나만 더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걸 매달 냈거든요.
이건 제가 알기론 집주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꼬박 내기는 했었어요. 오피스텔 관리비에 같이 나오길래.
제가 방뺄때, 집주인에게 지불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지가 꽤 돼서 이것도 무시못할 금액이거든요.
미리 감사를 무지하게 드려요.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