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남편 아래로 들어갔다가,
제가 일을 하면서 따로 건강보험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체통을 보니 다시 남편 밑으로 들어간 건강보험증이 왔네요.
적용일은 7월 1일부터라고 적혀있고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피부양자 요건에 보니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가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인가 싶은데,
제 급여는 그사이 변한적이 없거든요.
결혼하면서 남편 아래로 들어갔다가,
제가 일을 하면서 따로 건강보험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체통을 보니 다시 남편 밑으로 들어간 건강보험증이 왔네요.
적용일은 7월 1일부터라고 적혀있고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피부양자 요건에 보니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가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인가 싶은데,
제 급여는 그사이 변한적이 없거든요.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전화 바로 해보세요.
연소득 4000 이하라도 직장가입자이면 피부양자로 되는 경우 없어요
회사에서 원글님 가입자격을 건들였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착오가 있는 게 아닌지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조정신청할 수도 있구요
원글님 회사에서 원글님을 퇴사처리
한건아닐까요
1577-1000 전화해서 어떻게된거냐고
물어보세요
답글들 감사해요.
알아서 해준거겠지 싶으면서도 찜찜해서 여쭈었는데, 그냥 두면 안되겠네요.
전화해봐야 겠어요.
저는 월급 100만원 받을때도 따로 꼭 의료보험료랑 4대보험 다 떼어가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