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법 때문에 회사 맘대로 해고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맞습니다. 회사 맘대로 정규직원 해고 못합니다. 다만 지발로 걸어 나가게하죠..
그 대표적인 두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다른데는 제가 안다녀봐서 모르고 H와 L의 경우입니다.
H : 직원의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A~E까지의 5단계로 등급을 부여. 등급별로 상여금/성과금 차등지급.
워낙 기본금이 적고 고정상여/성과급으로 연봉을 채우던 회사이기 때문에 A등급을 맞은 사람은 자신의 연봉의 240%를 가져감
즉 연봉이 5천만원인 부장이 그 다음해에는 1억 2천을 받는 것임. 문제는 E등급.
E등급을 맞은 사람은 본인이 받던 상여/성과급이 60% 삭감됨. A~E등급까지는 포션이 있어서 무조건 한해에 몇명 이상은
E등읍을 맞게됨. 예를 들면 A등급 5%, B등급 20%, C등급, 50%, D등급 15%, E등급 10%...
E등급 맞은 사람은 업무를 시키지 않고 책상이나 컴퓨터를 빼버리고, 일과 시간에 정신교육이라던가, 직무향상교육을 받음
약 6개월정도 자신이 받던 금액의 40%만 받고 생활한다면...생활이 안됨...
이럴때 회사에서 딜이 들어옴
당신 이상태로 계속 있으면 지금 당장의 생활도 어렵지만, 퇴직금도 삭감된다.
어때? 당신발로 나간다면 6개월동안 깎인 연봉 보정해주고 퇴직금도 원래대로 보정해주겠다.
그리고 위로금도 주겠다.
만약 이렇게 계속 버틴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업무능력평가를 E를 맞게 될 것이다.
과연 누가 버틸수 있을까요? 근속 20년 정도 된사람은 쉽게 말해서 퇴직금을 2억 받아야 하는데 4천만원 밖에 못받는 것입니다.
한명도 버티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방법이죠.
두번째로 L사 입니다.
전국에 많은 생산 공장이 있는 L사. 공장당 생산직, 사무직 직원들 적어도 만명 이상씩 있는 회사에서는
맘에 안드는 직원 파견보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경기도에서 10년동안 근무했고, 결혼도해서 자녀들도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지방공장 근무를 발령합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던 모 차장은 바로 다음날부터 경상도
구미로 내려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버틸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로 내려간 모 차장님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원래 담당이었던 QC...
구미공장에는 QC가 없습니다.(예를 든것임) 그럼? 네. 보직이 없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이름의 보직을 맡기고. 책상과 의자만 줍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가 필요 없다는 직군이라고 합니다.
딱 한달만 일 없이 책상에 앉아보십시요. 사람미칩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사람을 회사가 그냥 둘까요? 안두지요.
다시 전라도 순천으로 발령을 냅니다. 또 몇달 뒤 경상도로 발령을 냅니다...
사유는 만들면 되지요. 그리고 기숙사도 없는 곳으로 계속 이러다보면 사람이 미칩니다...
이떄 또 회사는 딜을 들어오지요...
한 5000만원 줄테니까 나가주면 안되겠냐?
니가 안쓰러워서 그러는 것이다. 회사에서 챙겨준다고 하니까 잘생각해라..
버티는 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S사에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책상을 빼버려서 식당 옆에 칸막이로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책상을 놓았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밥먹으로 갈때마다 보라고...
거기서 와신상담으로 버티고 복귀해서 임원까지 된 1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정치싸움에 밀려 그렇게 된 분이었겠지요..
이런 특이 케이스를 빼고는 대부분은 못버티고 나갑니다...
참...악독하죠...평생 회사를 위해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S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친구는 이러더군요..
야 너네는 그래도 얘기라도 해주고 지방발령이던 뭐던 하지?
우리는 다음날 출근해보면 책상이 없어져있어.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인사과에서 사내 인트라넷으로 인사발령 공지낸다. 순식간이여...
물론 중소기업은 이런 것들도 안하겠지요...그러나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회사의 횡포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