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좀 드릴께요~
오피스텔 전세 2년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이되었어요..
두달이 지난지금,,집주인이 뜬금없이 재계약서를 쓰자고해 흔쾌히 오케이 해놓고..
좀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계약기간 사는동안 제게 동의나 그어떤 말도없이
집값의 70 프로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받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일순위라도 그건 경우가 아닌듯한데,,전혀 문제 없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 좀 드릴께요~
오피스텔 전세 2년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이되었어요..
두달이 지난지금,,집주인이 뜬금없이 재계약서를 쓰자고해 흔쾌히 오케이 해놓고..
좀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계약기간 사는동안 제게 동의나 그어떤 말도없이
집값의 70 프로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받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일순위라도 그건 경우가 아닌듯한데,,전혀 문제 없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면 안되요.
날짜순으로 순위가 되니까 은행 날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신 계약서에 연장에 합의하고 만기는 언제다ㅡ라고 덧붙이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기분나빠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했어요..
말씀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받은 계약서에 기간명시.합의하는것이고,,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면 불이익을 당한다는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