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대표 이희철)의 신제품 ‘원기소 홍삼츄어블’ ‘원기소 칼슘아연’ 제품에 대해 정부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3일자 ‘경남제약 원기소 홍삼츄어블 철퇴 맞나’ 참조)
해당제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된 상태여서 피해 소비자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제약 측은 최악의 경우 ‘리콜’ 수준의 제품회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남제약의 ‘원기소 홍삼츄어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