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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친정아빠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아빠통장 인출하면

궁금이 조회수 : 9,713
작성일 : 2026-05-08 13:59:06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아직 안했는데

돈관리는 친정엄마가 하셔서 평소 하던대로 친정아빠 통장으로 들어온 월세 100만원 인출했는데요

 

아빠명의집을 엄마명의로 몰아줄 예정이어서 자녀들이 상속포기할건데 괜찮을까요?

인출하면 상속포기가 안된데요 

인출한 친정엄마 본인만 상속포기 안되는건지

가족전체가 상속포기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망한 이후에 인출하면 안된다는걸 인출후에 알았어요 

어제 인출했는데 오늘 다시 입금하면 될까요?

 

IP : 112.153.xxx.12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8 2:02 PM (211.234.xxx.218)

    그거 장례식에 사용했다고 소명하세요.

  • 2. ...
    '26.5.8 2:03 PM (106.101.xxx.187)

    다른 상속인이 이의 제기 안하면 그 정도는 괜찮을 걸요.

  • 3. ..
    '26.5.8 2:10 PM (119.206.xxx.176)

    이의 제기없으면 별 문제 안된다고 들었어요

  • 4. 그런데
    '26.5.8 2:26 PM (118.235.xxx.166)

    지금 자녀들도 그냥 다 상속 받고, 어머니 그 딥에서 사시면서 재산은 그대로 다 쓰시게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때 다시 어머니거 상속받아야, 상속세 덜 내는 거 아니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5. 상속액이
    '26.5.8 2:30 PM (14.63.xxx.181)

    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10억정도면 엄마가 다 받아도 됨
    100만원 정도면 신경안쓰셔도 됨

  • 6. 그거야
    '26.5.8 2:37 PM (223.38.xxx.204)

    소명하면되죠,문제안됩니다

  • 7. ....
    '26.5.8 2:39 PM (211.201.xxx.247)

    100만원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장례식 비용 영수증 잘 챙겨놓으세요.

  • 8. 사망신고
    '26.5.8 2:42 PM (59.1.xxx.109)

    안하셨으면 문제 될거 없을거 같은데

  • 9. ..
    '26.5.8 2:49 PM (118.217.xxx.9)

    '아빠명의집을 엄마명의로 몰아줄 예정이어서 자녀들이 상속포기할건데'
    이 경우는 자식들이 엄마명의로 바꾸는 것에 협의하는 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써서 제출해야하지 상속포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은행 인출은 사망진단서 나오면 절대하면 안되는 일로 압니다
    더불어 인감증명서 등도 발급받으면 안 되구요

  • 10. 윗님
    '26.5.8 4:02 PM (223.38.xxx.204)

    인출해도되지왜안되요
    병원비결제하고 장례비결제하고
    그렇게써야되면 인출해야지
    인출하고 소명하면되는겁니다.

  • 11. 윗님
    '26.5.8 4:03 PM (223.38.xxx.204)

    증빙만잘하면되요

  • 12. 사망신고
    '26.5.8 4:06 PM (223.38.xxx.204)

    전에는 인출이 될거구요.
    신고하면 인출이 안되죠.
    생활비나 병원비 장례비
    그런거 당장써야하는데 인출못하지않습니디.
    증빙서류영수증만 모아놓으세요.

  • 13.
    '26.5.8 4:34 PM (211.198.xxx.46)

    장례비 병원비로 이삼천만원정도는 써도 됩니다
    나중에 상속인 중 한명이 제동을 걸면 문제에요
    작년에 상치뤘는데 변호사 동생이 괜찮다고해서
    고생한 손주들도 아버지 통장에서 오십만원씩 15명
    계좌이체해줬어요
    중환자실비용 700. 장례비 이천몇백 다 지출했고
    상속완료했어요
    병원비 ㆍ장례식장비용 서류만 잘 챙겨놓으면 됩니다

  • 14. dma
    '26.5.8 5:31 PM (106.101.xxx.176)

    일단 사망신고하면 올스톱되니까 필요비용은 증빙만 하면 되니 찾아놓으세요

  • 15. ㅇㅇ
    '26.5.8 11:17 PM (118.220.xxx.220)

    그정도는 찾으셔도 문제 없어요

  • 16. 상속포기
    '26.5.9 12:04 AM (121.152.xxx.183) - 삭제된댓글

    고인이 남긴 빚이 많을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인 사망후 남겨진 통장,물건을 처분한경우 상속포기가 안됩니다. 남겨진 빚이 그대로 상속됩니다.

  • 17. 원글같은 경우
    '26.5.9 12:12 AM (121.152.xxx.183)

    원글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가족들의 합의도 있으니까요.
    상속포기가 안되는 경우는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후손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나 고인 사망후 통장이나 물건을 처분하여 조금의 현금이라도 취득을 하게 된경우 상속포기를 할수없어요. 고스란히 빚을 갚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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