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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과 화재보험 두 가지 같이?

이런상품? 조회수 : 766
작성일 : 2024-12-02 21:21:57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안 들었는데요 

일상배상책임과 화재보험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같이 보장하는 상품이 없으면 

어떤 보험에 껴서 계약 가능할까요?

IP : 175.28.xxx.2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화재보험
    '24.12.2 9:23 PM (112.162.xxx.38)

    안에 일상배상책임 넣으시면 됩니다 천원도 안하던데요

  • 2. 보험
    '24.12.2 9:28 PM (124.28.xxx.72)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일상배상책임 담보가 안 되던데요.
    혹시 어느 회사 상품인지 알려주시겠어요?

  • 3. ㅇㅇ
    '24.12.2 9:35 PM (1.225.xxx.193)

    운전자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 가입할 수 있어요.
    가족화재벌금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가입하세요.
    앞에 "가족" 붙은거요.

  • 4. 저는
    '24.12.2 9:41 PM (118.235.xxx.86)

    새마을 금고 보험 넣었어요

  • 5. 원글
    '24.12.2 9:47 PM (175.28.xxx.238)

    가족화재벌금과 가족일상배상책임이 각각 별개의 다른 상품인가요?

  • 6. 가족화재벌금보험
    '24.12.2 10:08 PM (59.9.xxx.163)

    참고할께요

  • 7. ㅇㅇ
    '24.12.2 10:31 PM (1.225.xxx.193)

    참고하세요.

    가족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1,500만원한도, 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갱)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 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누수 50만원 / 누수 이외 대물20만원 공제,
    주택내 화재/폭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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