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는데요.
매도인이 하자보수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누수, 벽 금간 거 정도인가요?
아님 보일러고장, 곰팡이 난 것도 보수해줘야 하나요?
기한은 6개월까지 맞죠..?
팔고도 신경 쓰이네요;;
집 팔았는데요.
매도인이 하자보수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누수, 벽 금간 거 정도인가요?
아님 보일러고장, 곰팡이 난 것도 보수해줘야 하나요?
기한은 6개월까지 맞죠..?
팔고도 신경 쓰이네요;;
매도전 고장난거면 고쳐주고
그 후엔 누수나 큰 하자만 해줄걸요
6개월이내 누수도 무조건 매도인 책임이 아니예요.
6개월이내 누수라도 매도인이 그전에 누수발생이 없었고 계약당시에도 누수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매도인 책임이 아니예요.
제 경우엔 붙박이장천정부위 누수였는데 천정벽지가 오래전 준공당시 벽지였고 과거누수흔적이 전혀 없었고 관리실과 윗집도 오랜동안 살던 분이어서 누수가 없었음을 증언해줘서 매도인 책임이 아님으로 결론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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