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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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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ㅡㅡ 조회수 : 577
작성일 : 2024-11-20 08:16:42

교통사고로 수술후 입원을 하게 됐을때 일을 못하게 되면

입원기간만큼만 일을 못하게된걸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님 몇달동안 못하게되니 그걸로 계산하게 되나요?

손해사정인한테 문의하니 5일동안 입원해서 5일 일못하게 된걸로 계산한다는데

6개월동안 일을 쉬어서 6개월로 계산하는게 맞는듯한데 입원5일로 계산한다니 의아해서요...

IP : 58.143.xxx.17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입원5일
    '24.11.20 8:31 AM (118.235.xxx.102)

    퇴원할수 있음 출근 가능하다는거죠
    6개월 쉰다고 돈다나오면 누가 출근하겠어요

  • 2. 계산법
    '24.11.20 8:40 AM (218.48.xxx.143)

    그게 계산법이 다~ 있어서 손해사정인이 계산해준만큼만 보상해줍니다.
    내가 아프다고 보상해달라는 대로 다~ 보상해주지 않아요.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란말 못들어보셨어요?

  • 3. 플랜
    '24.11.20 8:52 AM (125.191.xxx.49)

    6개월 일을 못하게 되면 따로 받을수 있어요
    휴업손해라고,,,
    다만 진단서와 직장인이라면 급여증빙서류등이 필요할겁니다

  • 4. 원글
    '24.11.20 8:53 AM (58.143.xxx.178)

    확실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이 답글 달아주셨으면 해요.
    손사가 보험사랑 합의가 이미 됐다고 애기후에 알바 애길해서 합의금 바꾸기가 곤란해서 한말인지 의심하는중이라서요..

  • 5.
    '24.11.20 9:26 AM (118.45.xxx.172)

    상식적으로 교통사고 5일입원할정도면 심각한 중상은 아닌거같은데..
    6개월 휴업이라..

    통상 의사가 진단서에 2주간 치료를 요함 10주간 치료를 요함
    요게 입원기간이 아니고 치료기간전체를 말하는겁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될껀데.. 통원은 매일하는게 아니니
    그것또한 감안해서 계산될껍니다.

    우리가 직장다니다 상해치료로 6개월 병가를 낸다 생각해보세요
    얼만큼 다쳐야 인정이 될까요?

  • 6. 휴업손해도
    '24.11.20 9:30 AM (118.235.xxx.212)

    전치 얼마 진단에 따라 다를걸요
    전치 6개월이면 못걷는 수준인데
    5일만에 퇴원하신것 보니 그것도 아니고요

  • 7. ..
    '24.11.20 9:42 AM (223.131.xxx.165)

    휴업은 입원 기간만 맞아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했다 는 인정해주지 않죠 후유장애등급 진단받았다면 합의금이 달라지겠지만 그건 아닌거죠?

  • 8. ..
    '24.11.20 9:45 AM (223.131.xxx.165)

    그리고 알바 라고 쓰신거 같은데 본인급여가 많아야 휴업손해도 많이 보상받아요 최저시급이나 전업주부나 큰 차이 없고 급여내역이랑 세금낸거 다 증빙해야해요

  • 9. ㅇㅂㅇ
    '24.11.20 10:04 AM (182.215.xxx.32)

    입원일수만큼만 나오는거 아니죠

    의사의 진단과
    사고전 3개월간의 소득증빙하면 받을수있어요
    손해사정인은 어떤사람이죠?
    상대보험사에요? 웬 헛소리를

  • 10. 챗gpt답
    '24.11.20 10:22 AM (211.184.xxx.199)

    1. 입원 기간만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은 휴업손해로 계산됩니다.
    2. 입원 후 회복 기간도 포함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 기간도 일을 못 하는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입원 기간 이후 몇 달 동안 일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간도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몇 달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직업의 특성과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체노동 직종: 사고로 인해 신체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기면 회복 기간이 더 길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회복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에 따라 일을 못 하는 기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손해배상 계산 방법
    휴업손해의 기준:

    평균 월 소득 × 일을 못 한 기간
    일을 못 한 기간은 입원 기간 + 회복 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

    치료 종료 후 장해진단서(후유증 여부를 판단)나 진료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보험사에서 입원 기간만 인정하려고 할 수 있지만, 의사의 소견과 실제 손해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5. 예시
    한 달 입원, 두 달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경우:
    총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계산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입원 기간만큼 계산될지, 더 긴 기간을 인정받을지는 의사의 소견과 직업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 협상 과정에서 입원 기간 외 회복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요구하려면, 의학적 자료와 구체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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