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841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587 타미힐피거 코트는 품질이 괜찮아요? aa 10:31:30 11
1650586 윤석열 G20가서 또 나라망신시킴 2 ㅇㅇㅇ 10:28:00 262
1650585 인서울 약대 정원의 절반이상이 여대네요 1 ..... 10:27:13 115
1650584 대통령실은 엑스맨들만 모아논듯 1 ㅋㅌㅊㅍ 10:26:23 104
1650583 금욜에 휴가인데 혼자 ㅇㅇ 10:25:51 65
1650582 동아)행정가 이재명 ‘내방객 접대’에 업무추진비 21.9% 사용.. 4 0000 10:24:15 202
1650581 삼성전자 1 주식 10:18:29 338
1650580 자동채칼 뭐 쓰시나요? 편하게 10:17:31 65
1650579 안부인사 안읽씹 1 ㅡㅡ 10:17:04 160
1650578 모자 후기 좀 알려주세요 2 ㅇㅇ 10:15:23 125
1650577 남자들은 이런가요? 5 ... 10:12:24 418
1650576 저렇게 어리석을 수있을까요 ㄴㅇㄹㅎ 10:12:14 280
1650575 매우 실망한 작가 두명 13 ... 10:07:33 1,154
1650574 광어회 하루 지난거 먹어도 되나요? 4 000 10:07:01 294
1650573 알타리김치가 싱겁게 되었어요. 4 알타리 10:06:31 248
1650572 무슨 외조모상까지... 10 .. 10:06:13 721
1650571 시골 시장에서 산 옷 ㅡ줌인 줌아웃 올렸어요 42 10:05:04 1,126
1650570 진짜 오랜만에 책 읽고 울었어요.. 1 .. 10:03:26 604
1650569 그냥... 2 흠... 10:01:36 163
1650568 국내의 미국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면 어떤가요? 5 ..... 10:00:49 279
1650567 조국혁신당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 !!!!! 10:00:13 237
1650566 입시를 치뤄보신 학부모님들, 선행은 얼마나 해야하던가요? 14 ㅡㅡ 09:51:51 671
1650565 땀샘보톡스가 있나요? 4 지혜 09:51:25 192
1650564 강남꼬마빌딩vs재건축예정 아파트 12 가면 09:40:04 953
1650563 50대 직장인, 홈쇼핑 가방좀 봐 주세요. 6 가방 봐 주.. 09:39:52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