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금문제가 있어서 올해안에 팔아야 해요.
그래서 깎아주는 조건으로 올해 12월까지 등기마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혹시나 매수자가 잔금치르고 올해안에 소유권 이전등기 안할까봐 좀 신경쓰이는데 그럴 일은 없을까요?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면 될까요?
많이 깎아줘서 속상한데 소유권이전도 제대로 안되면 어쩌나 싶어서 노파심에 여기 여쭤봅니다.ㅜㅜ
제가 세금문제가 있어서 올해안에 팔아야 해요.
그래서 깎아주는 조건으로 올해 12월까지 등기마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혹시나 매수자가 잔금치르고 올해안에 소유권 이전등기 안할까봐 좀 신경쓰이는데 그럴 일은 없을까요?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면 될까요?
많이 깎아줘서 속상한데 소유권이전도 제대로 안되면 어쩌나 싶어서 노파심에 여기 여쭤봅니다.ㅜㅜ
특약에 써야죠
그때까지 안 하면 계약금 몰수
매도인이 전세 사는 걸로 전세계약서 쓰시고
매수인은 그 전세금 뺀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고 등기하면 되요.
이사날을 정해야하는 경우라면 전세 계약서 만기를 그 날짜로 하면 되고요.
매매대금 10억 /전세금 5억 인정
계약금 10프로, 중도금, 잔금 합해서 5억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도인 이사 나갈 때 나머지 5억을 받아나가는 거죠.
금액은 쌍방 합의하시면 되고요.
잔금 치르는 날 이전등기하는 건데요? 법무사가 와서 하잖아요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을 안하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잔금을 못치면 모를까..
특약 잘 쓰시면 문제 없을듯합니다.
전세끼고 파는 거라 따로 계약서 쓸 수 없어요ㅜㅜ
네, 저도 잔금날 이전등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 미루거나 늦게 하거나 그럴까봐서요.
잔금날 이전등기를 늦게하면 매수자가손해라서
그럴일은없어요
원글님이 돈받고서 대출받아버릴수도있거든요
매수자랑 법무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리가없으니 걱정마세요
불안하면 잔금일을 12월 20일정도로 하세요
혹시라도법무사가 실수해도 3일이면 등기 완료입니다
매수자는 잔금을 치뤘는데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 안해줄까봐 걱정하겠죠
매수자가 잔금을 치뤘는데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 안해줄까봐 걱정하겠죠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잔금치고 등기 안치는 매수자는 없을듯요
잔금시간 늦어져 법원접수 담날하는거때문에
매수자 날뛰는건 봤어도 ㅎㅎ
원글님은
잔긍 날을 미룰까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요
잔금치고 천천히 등기하는 사람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