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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두달안에 등기마치는 조건으로 아파트가격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매도인 조회수 : 2,075
작성일 : 2024-10-09 20:46:13

제가 세금문제가 있어서 올해안에 팔아야 해요.

그래서 깎아주는 조건으로 올해 12월까지 등기마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혹시나 매수자가 잔금치르고 올해안에 소유권 이전등기 안할까봐 좀 신경쓰이는데 그럴 일은 없을까요?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면 될까요?

많이 깎아줘서 속상한데 소유권이전도 제대로 안되면 어쩌나 싶어서 노파심에 여기 여쭤봅니다.ㅜㅜ

 

 

IP : 118.235.xxx.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ㄹㅇ
    '24.10.9 8:49 PM (1.239.xxx.246)

    특약에 써야죠
    그때까지 안 하면 계약금 몰수

  • 2. 방법
    '24.10.9 8:51 PM (124.111.xxx.108) - 삭제된댓글

    매도인이 전세 사는 걸로 전세계약서 쓰시고
    매수인은 그 전세금 뺀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고 등기하면 되요.
    이사날을 정해야하는 경우라면 전세 계약서 만기를 그 날짜로 하면 되고요.
    매매대금 10억 /전세금 5억 인정
    계약금 10프로, 중도금, 잔금 합해서 5억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도인 이사 나갈 때 나머지 5억을 받아나가는 거죠.
    금액은 쌍방 합의하시면 되고요.

  • 3. 34vitnara78
    '24.10.9 8:51 PM (125.129.xxx.3)

    잔금 치르는 날 이전등기하는 건데요? 법무사가 와서 하잖아요

  • 4. . .
    '24.10.9 8:52 PM (210.222.xxx.124)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을 안하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잔금을 못치면 모를까..

    특약 잘 쓰시면 문제 없을듯합니다.

  • 5. ...
    '24.10.9 8:54 PM (118.235.xxx.13)

    전세끼고 파는 거라 따로 계약서 쓸 수 없어요ㅜㅜ

    네, 저도 잔금날 이전등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 미루거나 늦게 하거나 그럴까봐서요.

  • 6. 잔금
    '24.10.9 8:58 PM (115.138.xxx.63)

    잔금날 이전등기를 늦게하면 매수자가손해라서
    그럴일은없어요

    원글님이 돈받고서 대출받아버릴수도있거든요

    매수자랑 법무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리가없으니 걱정마세요
    불안하면 잔금일을 12월 20일정도로 하세요
    혹시라도법무사가 실수해도 3일이면 등기 완료입니다

  • 7. 오히려
    '24.10.9 8:59 PM (112.104.xxx.71) - 삭제된댓글

    매수자는 잔금을 치뤘는데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 안해줄까봐 걱정하겠죠

  • 8. 오히려
    '24.10.9 9:00 PM (112.104.xxx.71)

    매수자가 잔금을 치뤘는데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 안해줄까봐 걱정하겠죠

  • 9. 네...
    '24.10.9 9:02 PM (118.235.xxx.13)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10. ㅇㅇ
    '24.10.9 9:02 PM (219.248.xxx.41)

    잔금치고 등기 안치는 매수자는 없을듯요

    잔금시간 늦어져 법원접수 담날하는거때문에
    매수자 날뛰는건 봤어도 ㅎㅎ

  • 11. 모모
    '24.10.9 9:35 PM (219.251.xxx.104)

    원글님은
    잔긍 날을 미룰까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요

  • 12. ㅇㅂㅇ
    '24.10.9 9:47 PM (182.215.xxx.32)

    잔금치고 천천히 등기하는 사람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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