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새직 중에 현재 직장에 23년 3월 26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말 정산 준비 서류가 있어 준비중인데
3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3~12월까지 항목을 조회하여 제출하란 뜻으로 이해하였는데
1월~2월 소비항목에 대한 연말 정산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인지요?(신용카드, 체크 카드 등)
1.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완료)
2. 등본(완료)
3. 근무 월부터~12월까지의 월별 지출 명세표
안녕하세요.
회사 새직 중에 현재 직장에 23년 3월 26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말 정산 준비 서류가 있어 준비중인데
3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3~12월까지 항목을 조회하여 제출하란 뜻으로 이해하였는데
1월~2월 소비항목에 대한 연말 정산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인지요?(신용카드, 체크 카드 등)
1.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완료)
2. 등본(완료)
3. 근무 월부터~12월까지의 월별 지출 명세표
다 해야죠
검색하면 나올거에요
1-2월에 직장에 다녔으면 1-2월도 체크
1-2월에 직장에 다니지않고 소득이 없었다면 3월부터 체크해서 항목조회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중에 이직을 하신거라 중간 공백기가 없으시잖아요.
전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하셨으면
현 회사에서 다 합해서 연말정산 신고 될거에요.
국세청 자료도 1년꺼 그대로 다운이 되는거라
1년 지출에 대한 정산이 다 되는거고요.
보통 중간 입사자경우 그전에 몇달 공백이 있다고 하면
그 공백기간에 대한 지출분은 연말정산 공제가 안돼는 걸로 알거든요.
아하. 이제 이해가 되엇습니다.
친절하신 82회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