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여러 안건 중, 아주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제 믿음으로는) 국민들께서 관심 있으실 내용인데 덜 기사화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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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원회는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를 확정했습니다. 전체적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밝힌 것입니다. 근본적이면서 총체적인 개혁을 원하는 것이 국민들 다수의 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기조에 따라 차례로 개혁안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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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제 해설입니다. 길더라도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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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기조 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공화국을 탈피하자)
⇨ “법무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 “대검찰청”에 검사들을 진출시키는 방식 등으로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헌법과 형사절차에서 정한 검사 역할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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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정에 있어야 하듯이 검사는 일선 검찰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조직은 정반대입니다. 유능한 검사들을 일선에서 차출하여 법무부와 다른 국가기관들로 진출시킵니다. 이를 통해 검찰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검사들을 ‘침투시킨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검찰조직의 영향력은 대검찰청으로 모입니다. 이곳의 검사들 중에는 스스로를 ‘검찰수뇌부의 참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수뇌부’는 이들 '참모‘의 도움을 받아 수십명의 일선 검사들을 군인처럼 일사분란하게 동원합니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을 가능케하는 힘입니다.
검사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최대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곳에 그들이 해결해야할 민초들의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을 탈피하는 첫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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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②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 조직 내·외부의 형해화된 견제·균형 장치를 정상화하여 검찰조직 운영의 투명성·책임성·합리성 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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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외부: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인사•예산을 합니다. 견제/균형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의 해당부서(검찰국)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부서장과 부서원들이 검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이 검찰수뇌부의 의중을 반영하여 인사•예산을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상 셀프인사•셀프예산 아니냐는 겁니다.)
(조직 내부: 법원은 컴퓨터 배당을 합니다. 검찰은 묻지마 배당을 합니다. 배당권자가 한 건 한 건 주고 싶은 검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친한 변호사 사건을 골라서 친한 검사에게 줘도 된다는 겁니다. 한 검사에게 힘든 사건 100건을 주는 동안 다른 검사에게 쉬운 사건 10건을 줘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변호사든 검사든, 밉보이면 죽는다는 얘깁니다. 당사자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상명하복이 어디에서 오나 했습니다. 배당을 투명하게 바꿔서 그 수도꼭지를 틀어막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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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기조 ③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개혁과제: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 등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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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기조 ④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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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뒷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설이 없어도 직/간접 경험으로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개혁기조와 함께 6개 개혁과제를 1차 신속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법률개정이 당장 쉽지 않아 신속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 논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위원회가 근본적이면서도 총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세부과제로 들어가면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할 때만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계속 할 일을 하겠습니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 탄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