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온지 6개월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하네요.
황당하네요.
이런경우 못나가겠다고 하면 2년까지 보장되나요?
만약 나가게 되면 주인이 어떤 보상해주나요?
이사 오면서 도배장판도 다 우리돈으로 했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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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개월만에 주인이 ...
산본아줌마 |
조회수 : 1,264 |
추천수 : 3
작성일 : 2005-08-04 1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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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열맘
'05.8.4 11:45 AM님은 님 전세기간까지 보장되요.. 집 주인이 전세를 끼고 파는거에요..
들어올 사람이 굳이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면 님집의 이사비용및 새로 구할 집 복비까지 주고 위로금까지 쥐어줘서 나가게 되요..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이면 굳이 전세가 들어있는집을 사질 안겟죠
님은 그냥 거기서 계약기간 채울거라고 하면 되요2. 선물상자
'05.8.4 2:08 PM저희 집주인두 집 내놨데요.. 아직 계약기간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열맘님처럼 이사비용이랑 이것저것 다 물어줘야한데요
아마 전세 끼고 파시는 걸꺼예요..3. 이슬비
'05.8.5 10:22 AM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땐 괜히 서럽고 약오르고 그랬어요.
세입자랑 상관없이 매매계약할 수 있고, 그 계약이 그대로 다음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답니다. 집주인만 바뀌고 나머지 상황은 그대로인거죠.
본인이 2년까진 마음먹은대로 살 수 있고, 나갈 땐 집 얻을 복비랑 이사비용, 다른 비용도 청구해서 합의하심 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그 동네의 관행(?)이 있어서 알려줘요.
무리한 요구라도 일단 2년은 확보하고 계신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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