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차를 바꿨는데요,
남편 회사 동료의 동생한테 샀는데(영업사원)
아는 사람이라고(실제로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컴플레인도 제대로 못걸고
정말 화나네요.
원래 뭐 사거나 팔때 아는사람 통해서 하는게 더 안좋지만
차를 바꾼다고 하니 남편 회사 동료가 자기 동생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원래 있던 차는 그 영업사원 통해서 중고차 딜러에게 넘겼구요,
그때 책임보험도 일주일정도 들었는데
차가 늦게 팔렸는지 글쎄,, 2004년 1월 분의 자동차세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날라왔네요.
그 딜러에게 전화했더니 저희가 내야한다고 그랬대요.
이럴 때 저희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책임보험 들 때도 그 영업사원이랑 딜러가 빨리 팔아주겠다며
(아반떼가 중고차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며 빨리 팔릴거라고..)
일주일이면 충분할거라고 그랬다는데 말예요.
아~~
정말 스트레스 팍팍 받네요.
이번에 새차도 살때 이벤트가 있어서 구입시 펜션 이용권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영업사원은 아무말도 없고,
회사 홈페이지에 이멜 보냈더니 영업소에 문의하라고 그러고,
아는사람이랍시고 뭐라고 항의도 제대로 못하겠고...
며칠을 전화한 끝에 겨우겨우 펜션에 갔다왔답니다.
밀폐용기 셋트도 당첨됐는데 영업소 직원들이 꼴까닥 한건지
연락이 전혀 없네요.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싶지만 정작 남편이 그런걸 귀찮아해서...
세금이랑 과태료를 저희가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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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판매시 책임보험
롱롱 |
조회수 : 2,075 |
추천수 : 14
작성일 : 2004-05-20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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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요조숙녀
'04.5.20 12:23 PM억울하지만 어쩔수없네요.
법적으로는 그때까지의 명의자 책임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를 팔때 딜러에게 각서라도 받아두었더라면 좋았을텐네요.
이시간이후의 모든 법적책임은 딜러가진다라는.....그래서 아는사람이 더 무섭다고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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