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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인사건~ 남편 구속됐다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니 구속됐다던데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또 풀려나는건 아닌지
오래전 치과의사 모녀 사건도 정말 정황상 남편이 확실한데
무죄 됐잖아요
이 사건이랑 비슷하다던데
에휴
정말 이 두사건 보면 신기한게 자신들은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왜 진범 잡아 달라고는 안하는건지
어떻게 보면 남편들 말로는 누군가가 남편을 용의자로 몰고 죽였다는거잖아요
그럼 억울해서라도 잡아달라 할텐데
걍 나만 도망가면 된다 이런식이니 이해가 안가요
치과의사 모녀 사건도 그때 당시 형사 말 들어보니
치과의사였던 부인이 오래전부터 인테리어 업자랑 바람이 났었다네요
간호사들 증언에 의하면 병원에서도 애정행각을 벌일정도여서 남편도 알고 있엇다네요
남편이 조용히 범죄 비디오를 빌려다 보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다더라구요
남편 츄리닝 바지에서 몇가지 적은 쪽지가 나왔는데
비디오 제목이었는데 형사들이 다 빌려다 보니 똑같은 범죄 저지른 영화들이었다네요
1. 처벌여하를
'11.2.24 11:33 PM (218.50.xxx.182)떠나서 생명을 죽이고 어찌 살 수 있을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뱃속에 아기까지 있다니..
부인의 부모는 또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을런지..
결정적인 물증이 나와야한다니, 답답할 뿐입니다.2. ...
'11.2.24 11:47 PM (116.41.xxx.250)치과의사 사건은 그 내연남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할것같고요.3. .
'11.2.24 11:50 PM (175.126.xxx.152)다음 기사에 있는 댓글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만삭인 아내가 욕조에 쓰러져있다면, 비명을 지르면서 당장 욕조에서 아내를 꺼내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119에 전화부터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발악을 하는게 인지상정이다. 게다가 자신의 아기까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연하게 경찰에 전화를 해서 '아내가 미끄러져서 죽은것 같다' 라고 말하는게 과연 정상인가? >라고 하더라구요. 그 댓을을 보니 정말 그렇구나 싶었어요.
4. ㅇㅇ
'11.2.24 11:56 PM (119.194.xxx.251)남편이 죽은 게 맞다면.. 참 나.. 어찌 지 새끼가 뱃속에 있는데.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저런 싸이코패스한테 진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5. 덧붙여
'11.2.24 11:57 PM (180.231.xxx.67)그리고
"미끄러져 죽은것 같다"
여기서 이 남편은 경찰이 조사해야 하는 부분까지
자신이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6. 저도요
'11.2.24 11:59 PM (180.66.xxx.40)그런자세에 있었다는 ..그 사체의 자세가 너무 어색..
저라도 부인을 바닥에 눞히고 전활하던 인공호흡을 하던 하겠어요. 의사라면서...헉...7. 컥
'11.2.25 6:15 AM (96.3.xxx.213)원글님 무책임한 말씀은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원글님은 예전 치과의사 살해사건에서 검찰/경찰이 남편(외과의사)이 범인이라고 지목한 부분만
믿고 말씀하시는데
무죄라고 주장하는 변호사측의 주장도 한 번 들어보세요.
저도 호기심에 예전 그 사건 났을때부터 무죄받을때까지 방송(그것이 알고싶다인지 추적60분인지)
포함 신문기사, 심지어 잡지기사까지 대부분 봤는데 무죄로 보여지는 정황과 증거가 더 많아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판결까기 받은 사람한테 범인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뭔지 궁금하네요.
책임 못 질, 남을 무고하는 말은 이렇게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적지 않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외과의사랑 아무런 친분도, 얼굴한번 마주친 적도 없는 완벽한 제 3자입니다8. jk
'11.2.25 10:04 AM (115.138.xxx.67)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은 이번사건과 증거가 확실하게 달라요.
우선 치과의 경우 남편이 죽였다는 증거가 아예 없다시피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치과를 죽였다는 건드렸다는 증거도 거의 없구요. 욕조에 물받아서 담궈놔서 그런거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시피합니다. (물론 그만큼 철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는 뜻일수도 있음)
게다가 사망시간이 문제가 된게 남편의 출근이 7시였고 사망된게 발견된게 9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집에 불이 났다는게 문제였죠.
7시에 출근한 남편이 9시 즈음에 불을 지를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구요. 물론 어떤 트릭을 썼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거죠.
이런 이유로 무죄가 된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남편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불지른 시간도 어떤 트릭이 있다고 생각하고(2시간이나 지연시킬 수 있는...) 사망시간도 오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벽에 살해해놓고 일부러 욕조물에 담궜다고 추측함...
이렇듯 치과사건의 경우 남편의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아예 없지만요
이번 사건은 그런 증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손댔을거라고 보여지는 증거가 몇몇 있고
범행시간이나 다른 침입자에 대한 증거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사건처럼 무죄로 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9. jk
'11.2.25 10:05 AM (115.138.xxx.67)그리고 언론에 보도된건 일부만 보도되는거라서
정말 저 남편들이 "아내 범인을 찾아달라!!!" 라고 말을 안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도 언론이 무시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언론은 정말 자기네들이 필요하다싶은 내용을 골라서 씁니다.
그러니 언론보도내용만 보고 판단하는건 아주 성급한겁니다.10. ..........
'11.2.25 11:01 AM (180.231.xxx.200)어제 뉴스보니 경찰에서는 교살해서 죽였을때 상처가 안날수도 있는 사례등등 해서 판사에게 구속영장 받아냈는데 변호사는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않지만 50여건의 논문들을 증거로 제시했다하더군요.
저런 변호사는 수임료 많이 줘도 아깝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그렇고 치과의사건은 시신이 발견된게 아파트에 불이나서 불을 끄고난뒤였죠.
욕조의 따뜻한 물에 담겨져있는 상황이었는데 집에 불이나서 물을 뿌려대고 했으니 사건현장및 증거라고 할수있는것들은 당연히 다 훼손되었고 사체도 죽은 시간을 알수없게되었으니 여기서 범인이 남편이냐 아니냐 논박이 벌어지는거구요.
쩝....요즘 싸인을 보다보니 싸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발적이라거나 계획적이라해도 보통은 시신을 침대라던지 바닥에 있는게 일반적인데 굳이 욕조에 물받아서 그안에 넣어뒀다는것, 불도 확 지른게 아니라 자신이 빠져나가고도 한참있다 나게끔 조절해서 놔뒀다는것등등 완전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밖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그사건덕분에 이번 사건에서 경찰들이 최대한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이야기하는것같더군요.
아....그리고 저도 어쩌다 알게 된 사건이 있는데 오래된 사건이지만 대법원판결까지는 안갔던가...그런데 무죄로 판명난 사건 알고있습니다.
증거부족이었는데 본인 자백도 있었는데 이건 경찰 강압수사의 결과라고 피해가고 나중에 국가에다 손해배상까지 받아냈었죠.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결내렸다해서 다 무죄는 아니라는거.
진실은 죽은 사람과 죽인사람 둘만 알고있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