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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관련 답변주신 두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 조회수 : 194
작성일 : 2011-02-24 14:12:16
답변주신 두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 혹시나 부동산에서 검색되면 아주머님 입장이 난처하실것 같아 본문내용삭제하니 이해해주세요.^^
IP : 58.233.xxx.1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24 3:24 PM (119.196.xxx.86)

    도움드리고 싶어서 글을 클릭했는데 솔직히 너무 어렵게 무슨말인지 모르게 쓰셔서 내용파악이 잘 안되네요
    다만..같이 묶여있는거라면 대출을 다 갚기전에는 은행에서 절대 안풀어줄것이구
    등기부상에도 지번이 공동담보 잡혀있는거면 600만원만 남아있네 어쩌네 하는건 사기에요
    은행이 절대 그렇게 넘어가질않죠
    거래 하실려면 등기 깨끗하게 하는조건으로 하자고 하시고 은행측도 끼워서 같이 거래하셔야 겠어요 거래금액을 은행에 직접갚고 땅주인이 은행에 더 대출받는등의 방법으로요

    부동산말만 믿고 거래하시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2천만원 수수료달라고 한것도 말도안되네요
    지들이 뭔 한일이 있다고 땅주인이 싸게파는걸 지들이 차액을 먹으려고 해요
    참내..

  • 2. 원글
    '11.2.24 3:55 PM (58.233.xxx.108)

    점 두개님 답변 감사합니다.^^
    에고..자세히 설명한다고 쓰긴 했는데 좀 횡설수설이었나봐요.
    그러니까 공동담보로 26억이 같이 묶여있다면 대출갚기전에 은행에서는 안풀어준다는것이죠?
    아주머니께 은행끼워서 거래하라고 하셔야겠네요.
    아주머니는 부동산수수료 달라는대로 주고 프리미엄으로 또 1000정도 주고 계약하자고 할까보다라고 하셔서 제가 부동산에 얘기하기전에 담보설정에 대해 푸는 것이 가능한지 잘 알아보시고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 3. ..
    '11.2.24 4:44 PM (58.237.xxx.70)

    저도 아까 글을쓰다...맨위댓글님처럼 원글이 좀 이해하기힘들어서 쓰다 지웟거든요...^^;;

    일단 근저당권이란게 등기를 보시면...물건일련번호가 있어요
    2개의 지번을 떼어보면 그일련번호가 같을거에요...같이 묶어서 받았다면..
    (더불어 2대지의 건물등기도 확인하세요...만약건물이있다면 그건물도 같이 근저당에 묶여있을수도있어요)

    그 일련번호가 같은건 돈을 같은일련번호있는물건을 담보로 잡고 빌려줬단거죠

    그러니까 윗분 말씀처럼 이땅엔 600만 남았다는건 좀 이상한거같아요..
    (실제 근저당 일련번호가 다를수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만일 같은 일련번호라하면..
    먼저 근저당 등기를 풀어준느 조건으로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해보세요
    실제 그사람한테 돈을 다 넘겨줬다가그사람이이걸 안풀어버리면 난감한일이되는거죠..

    그리고 두필지중 하나인데..매매하려는필지가 혹시 다른도로도 접해있는지요??
    맹지라고 현행법상 도로가없으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앞땅은 대로변에 접해있다하시니...다른길이 있는지...

    구청민원실에 가셔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보세요
    향후 어찌이용하실지는 몰라도 건축이 안되는땅이면 고려해보셔야죠
    무료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설계일을 하고있어서 이런경우도 많이봤는데요
    절대 부동산말 믿지마세요
    일부겠지만 사기꾼들 엄청많아요..

    부동산에서 좋은땅이라해서 샀더니..일조권걸려 집도 많이 못짓고 이상한땅 들고 오시는분들 많거든요...

  • 4. 원글
    '11.2.24 5:57 PM (58.233.xxx.108)

    58님~ 답변 감사해요.^^ ip가 비슷한데 저희동네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ㅈㄹ 구에서 설계일 하신다면 혹시 그 아주머님이 집을 지으실지도 모르니까 건축사무소명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둘다 도로에 접해있는 근린상업지역이예요.
    그 아주머님이 다른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3억에 두지번이 함께 묶여있다고 했다네요. 알려주신대로 일련번호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 5. ..
    '11.2.24 6:13 PM (58.237.xxx.70)

    제 아이피가 58이군요...--

    전 지방살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까운곳에 가시면 정말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주신답니다..
    건물등기도 꼭 확인해보시라고하세요...

    사실...
    제가 이쪽계통에 일한지 한참이 되다보니..
    부동산에 물어보고 땅을샀는데 어떤데...하면서 오시는분들 보면...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이 조금만 수고하셔셔 여기저기 알아보시고(주로 해당 구청 건축과)하시면
    내땅이 내 건물이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정도는 충분히 아실텐데..
    일부 무허가인데도 등재된걸줄 알고 사시는분들도 있더라구요
    우리나라분들 부동산엄청 신뢰하신다 싶었네요..

    누구든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면 안되니까...그분도 좋은일만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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