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매한지 1년 조금 넘어서 양도세 부과대상인데요
이걸 다른 주택과 (금액 거의 동일 )맞 교환한다면 세율 계산이 어찌 되나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파는 금액 가지고 걍 세율계산 (40%) 적용하나요?
아파트 구매한지 1년이지만 가격이 좀 올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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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아파트 맞 교환시요
양도소득세 아시는분 조회수 : 369
작성일 : 2011-02-24 13:41:51
IP : 122.42.xxx.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2.24 2:01 PM (110.14.xxx.164)맞교환해도 세금은 그냥 사고파는거랑 같아요
2. 양도소득세 아시는분
'11.2.24 2:11 PM (122.42.xxx.21)네~ 감사합니다
절세를 위해서 걍 3년 살아야 할까요?
이런 저런 이유로 금액 올랐을때 팔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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