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요. 이게 그때 법무사의 실수로 체비지가 누락되어 등기가 안되서 이제야 도장을 찍
어 달라고 집주인이 왔어요.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 가게 되어서 이제야 알았다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체비지라면 아파트의 부속땅이란 이야기인데 등기에 나와있을텐데 어떻게 누락되나요/ 그
러면 지금까지 그땅이 저희 아버지 땅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도장을 찍어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집값이 6배정도 올랐는데 다시 세금
을 내야하는건 아닌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만 한국에 있어요. 나머지 형제는 외국에 살아요. 외국에 사는 형제들도 다 도
장을 찍어야 하는건가요
법무사에가서 상담을 해야하는지 세무서에 가서 알아봐야하는지 덜컥 도장을 찍어 줄수도 없고 머리가
아프네요. 저도 일 때문에 바쁘고 해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해서 계속 도장을 안찍어주면 법원에 소송을 하겠죠?
도와주실분 안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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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에 판 아파트 체비지가 등기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의 조회수 : 298
작성일 : 2011-02-23 10:14:26
IP : 115.140.xx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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