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던 가게가 경매로 넘어간다면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10만원이래요.
그럼 환산했을때 1억 6000만원이잖아요.(여긴 대전이구요)
그럼 그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5년간 장사할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증금도 변제 받을 수 있나요? 권리는 한참 후순위인가봐요.
변제 받을 수 있다면 경매 금액에서 자동으로 우선 변제 받는지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한테 요구하는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려요.
제일은 아니지만 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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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소액상가임대차 조회수 : 261
작성일 : 2011-02-17 19:18:15
IP : 59.27.xxx.2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매
'11.2.17 10:14 PM (222.234.xxx.67)잘은 모르지만 보증금과 계속 장사할 수 있으려면 최초 설정된 근저당보다 우선 순위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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