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에 KTX로 서울에서 동대구로 왔습니다.
오전 11시 출발에 12시49분 도착 예정이었는데
도착을 오후 1시 40분정도에 했습니다.
제 시간에 내렸으면 버스를 타도
충분히 (오후 2시 결혼식) 갈 수 있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시간이 넘어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도 택시비지만 맘 졸인 거 생각하면 ...
이런 경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과 방송은 있었지만
보상에 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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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라맨 조회수 : 134
작성일 : 2011-02-17 17:15:33
IP : 211.247.xxx.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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