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를 해서 한달에 180만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직장에 취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월급은 얼마 안되지만 노는것 보다는 나을것 같은데..
4대보험도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으로 보험료는 내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의료보험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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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직장의료보험 문의
의료보험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11-02-17 16:44:53
IP : 112.221.xxx.2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직장 보험
'11.2.17 4:48 PM (59.3.xxx.222)으로 냅니다.
아랫층 가게를 세 놓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등록)
직장 다닙니다.
직장 가입자로 의보를 내고 있어요.2. 저희도
'11.2.17 4:55 PM (119.64.xxx.253)똑같은 상황인데 직장으로 내고있어요.
3. 전직
'11.2.17 4:56 PM (211.58.xxx.50)직장으로요 ~~
임대업을 하시더라도 따로 직장에 다니시면 직장건보로 적용됩니다
^^4. 94포차
'11.2.17 5:24 PM (125.137.xxx.251)직장급여기준으로 직장보험료로 냅니다...이득이지요.
피부양자들 추가등록하시면되구요(지역보험료 무척비싼데..좀 낫지요)
5월에 소득세신고할때 꼭 근로소득+임대소득 같이 신고하시구요5. ..
'11.2.17 6:18 PM (59.3.xxx.222)94포차님!
5월에 소득세 신고 할때
근로소득+임대소득 같이 신고안하면 안되나요?
저희는 처음이라서 잘 몰라요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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