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부산상호저축은행에 1천만원 정기예금 넣어놓고 만기가 3월중순이래요.
3월2일부터 1500만원까지는 우선지급해준다하니 원금은 걱정이없는데
그럼 예금이자는 못받는건가요? 3월중순이 만기인데 3월2일에 타가면 중도해약처리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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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됐는데 그럼 예금에 대한 이자는 못받는건가요?
--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1-02-17 16:19:19
IP : 175.126.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자는
'11.2.17 4:21 PM (125.189.xxx.11)주는데 원래 약정한 이자는 안줄거예요....낮게 줘요.....
2. --
'11.2.17 4:48 PM (175.126.xxx.152)글 올리고 막 검색해봤더니 약정이율로는 못받는게 맞네요. 약정이율이랑 예금보험공사인지에서 정한 이율중에 낮은걸로 준대요... 답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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