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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묵시적으로 재연장 안되나요?

세입자입니다.. 조회수 : 436
작성일 : 2011-02-11 08:23:18
지난 2월 1일이 계약만료일..
작년 12월초에 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 8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아서 준비해 뒀습니다.

갑자기 계약만료 3일전에 전화해서 전세인상금을 안받겠다고 하더군요..
집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흰 준비해둔 증액금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집이 팔려서 새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집을 산 새로운 주인이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전세금은 새로 집을 산 주인과 협의하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준비해둔 전세금보다 지금 전세금이 5000만원 더 올라있는 실정이예요..

아직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2월1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이런 경우는 묵시적으로 자동 계약 연장되는 것 아닌지요?

1. 한 친구는 계약기간이 지났으니까 자동 연장됐다고 하고
2. 한 친구는 주인이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 안됐다고 하고..

집을 알아보러 다닐 수도 없고..
남편직장과 애들 학교때문에 이사가기도 마땅치않고..

너무 너무 걱정입니다..
IP : 211.207.xxx.1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1 8:52 AM (110.14.xxx.164)

    법적으론 잘 모르겠지만 주인이 미리 말을 했으니 묵시적으로 인상없이 연장됐다고 보긴 힘들고요
    팔릴 때까지 그냥 살라는 뜻으로 알고 우선은 그냥 살아야 할거 같아요

  • 2. ...
    '11.2.11 9:48 AM (221.138.xxx.206)

    묵시적 재연장은 안되고요. 윗분 말씀대로 팔릴 때까지 그냥 사시면 됩니다.

  • 3. .
    '11.2.11 11:25 AM (211.200.xxx.55)

    묵시적재연장이 아니고 오히려 집팔리면 현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원글님은 무조건 따르겠다란 상황인것 같아요.
    집주인의 요구로 그걸 조건으로 원래 증액하기로 했던 8천만원이 취소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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