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요새 많이 오른 데다가 그나마도 물건이 없어서 겨우 겨우
부부 출근하기 쉽고 마땅한 집이.. 4.5억이나 하네요..
이전 세입자들은 2.7억에 있었다는데.
아무튼 그나마 이천 깎고 4.3억에 들어가는데
복비가 부동산에서는 관례가 0.6% 라고 말하는데
법으로는 0.2~0.8 % 사이에서 조율한다, 나와있고..
남편이나 친정아버지께서는 0.3~0.4% 하면 적당할 거라고 하시는데..
정작 부동산에서는 0.6%를 고집하다가 0.55%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2365000 원이네요..
전세 들어가는데 복비가 원래 이렇게 비쌌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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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는데 복비 어느 정도 주는 게 맞나요.?
4.3억 조회수 : 691
작성일 : 2011-01-29 09:53:59
IP : 183.96.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11.1.29 9:57 AM (121.160.xxx.52)전세가 4억이 넘어가면 당연히 비싸죠.. 요즘 부동산경기 안좋으니 배짱좀 보여주시면 많이받으려고하진 않을겁니다.
2. ..
'11.1.29 9:59 AM (121.181.xxx.124)0.5%~0.6%정도에서 조정하더라구요..
3. .
'11.1.29 10:10 AM (222.107.xxx.211)정작 부담스럽다면 저같음 집 알아봐달라 하기전에 복비부터 얼마식으로
조건 걸고 의뢰할것 같아요.정해진 법정 수수료야 있겠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요. 부동산 수수료 관련 계약서도 있던것 같아요.
2백만 받아도 어딘가요?4. 해당
'11.1.29 10:45 AM (218.145.xxx.178)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시면 법정수수료 알려줍니다.
5. ..
'11.1.29 3:12 PM (211.41.xxx.200)법정수수료 요율이 부동산에도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정수수료 대로 내시면 될거 같아요. 금액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내는 게 맞지 부동산에서 더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덜 내거나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6. ..
'11.1.29 6:12 PM (175.114.xxx.126)그게 부동산과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좀 골치 아프지요??
저희는 조정해서 0.45%로 못 박았어요
이런일로 법정소액심판가는 경우를 봤는데, 관례상 판사가 0.5% 선에서 조정해주더라구요7. 1
'11.1.29 10:41 PM (61.74.xxx.38)더 조정해 달라고 하세요..계약하신건가요?
계약시에 조정해 달라고 하셔야 쉽게 될텐데..계약하셨다면..
0.4프로정도로 해 달라고 하세요..저 금액은 너무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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