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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과외비 4개월치 받을수 있을까요?
원래 밀려서 주는 집이긴 한데 이번에는 4개월치가 밀렸데요.
계속 전화해도 준다고만 하고 안주고 이제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저희집으로 와서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저도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계속 과외를 해야할까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못사는 집도 아니예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쓸건 다 쓰고 사는 집입니다.
1. 과외는
'11.1.21 1:13 PM (180.66.xxx.168)선불인데 앞으론 입금안되면 수업진행하지 마세요.
2. 아휴
'11.1.21 1:16 PM (122.37.xxx.69)어찌 사람들이 저럴까요..참 못됐네요.
두달치씩 나눠서라도 빨리 받아내시고 그집 과외 관두세요.
전 깜빡하고 아이 학원비 하루라도 늦게 입금하면 진짜 민망하던데...3. T
'11.1.21 1:17 PM (183.96.xxx.143)그엄마 100% 상습범일겁니다. ㅡ_ㅡ;;
이바닥에 의외로 많아요. 종종 경험합니다.
일단 그 돈은 받기 힘들듯하고...
앞으로는.. 입금 일주일전 문자로 입금일 어머님께 보내드리고...
입금날짜보다 1주일 늦어지면 과외도 홀딩하라고 전해주세요.4. 딱하시다.
'11.1.21 1:54 PM (125.188.xxx.44)한달이라도 늦으면 그 때 확실히 하셨어야죠.윗님 말씀대로 상습범인듯해요.
당장 수업 그만두세요.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 받을 땐 전광석화,돈을 내야 할땐 거북이가 되는 사람들 가끔 있죠.질이 나쁜 사람등이에요.5. ..
'11.1.21 2:01 PM (218.39.xxx.38)괴외 원래 선불이에요. 선불 들어오지 않으면 수업하지 말았어야 해요. 한달 정도도 아니고 4개월씩이나... 사회초년생일 텐데 좋지 못한 경험했다 생각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돈 받을 때 좋지 못한 소리 오히려 들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상습범일 거예요. 따님께 딱딱 맺고 끊는 법 배웠다 하세요.
6. 원글이
'11.1.21 2:03 PM (123.215.xxx.192)딸이 대학1학년부터 과외를 했고 지금 대학원생이라
과외경험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집은 정말 처음이네요.
선불로 받은건데 4개월이 밀린거예요.
저번에는 이집에서 3개월치 한번에 받은 적도 있어서 주겠지하고
끌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7. 정말
'11.1.21 2:04 PM (125.178.xxx.198)양심불량이네요..본인 쓸건 다쓰구ㅜ.ㅜ
돈 들어 오는 날까지 문자 계속 보내구 그만 두게 하는게 맞는 거 같네요.
그런 사람 계속 해도 골치에요8. 방법이
'11.1.21 2:24 PM (211.63.xxx.199)솔직히 말하면 합법적으로 신고한게 아닌 불법과외입니다. 세금신고도 없고 계약서도 없을테니까요.
그러니 법의 보장을 못 받는거죠.
그래서 과외수업은 선불로 해야하는 관행을 철저히 지켜야 손해를 안봅니다.
한달도 아닌 수업료 날짜를 일주일 이상 넘겼다면 수업료 입금 될때까지는 수업을 중단해야합니다.
지금으로써는 학부형의 양심에 맡기는수밖에 없어요.
초보 과외선생님들 명심하시길 바래요. 많이들 과외비 뜯깁니다.9. 저같이
'11.1.21 2:35 PM (220.86.xxx.221)과외비 날짜 하루도 밀림없이 주어도 과외샘 잘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형편 괜찮은데 과외비 4개월이나 밀리고 있다면 개념상실 학부모지요... 그나저나 아이는 알고서 공부하러 오는지..
10. jj
'11.1.21 3:24 PM (211.47.xxx.30)불법과외라 하시는데 재학생은 신고 안하고도 가능합니다..졸업생만 신고하라고 하고 있고요...
법의 보호를 못받는다는 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졸업생이 신고 안하고 과외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되지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건 아니거든요...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귀찮고 시간걸리고 입증하기 힘들어서 문제될 뿐 딱 잘라서 못받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11. ㅇㅎㅇㅎ
'11.1.21 11:27 PM (175.208.xxx.172)원글님 따님은 불법 과외 한 게 아니에요.
재학생은 신고의무가 없답니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 수업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헌재 판결로도 과외 교습할 권한, 가르칠 권한 다 인정됐는걸요.
저라면...
따님에게 따님 핸드폰으로 혹은 집 전화로 과외엄마에게 전화를 건 다음.
넉달 치가 밀리지 않았냐, 언제까지 입금바란다고, 왜 계속 준다고만 하고 미루냐고 이번이 몇 번째이냐고... 마지막으로 이번만 기회 드리고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 녹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또 입금이 안 되면, 경찰서로 녹음본 들고 가세요.
가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넉달 치 임금을 체불했고, 그것을 시인했으며, 마지막 기한까지도 보내지 않았다고... 그 모든 진술을 녹음했다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대개는 움직입니다.
돈 안 갚는 사람도, 경찰서 가서 신원조회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보통 경찰서 가서 신원조회하고, 고소하겠다고 전화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다시 돌아섭니다.
자백을 받아내고, 자료를 갖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