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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드립니다..(정치기부금..)

,. 조회수 : 241
작성일 : 2011-01-21 13:31:06
작년에 정말 꼭 당선되었으면 하는  두분께 각 10만원씩 기부를 했었어요.
영수증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치기부금이 본인이 기부한게 아니면 해당이 안된다네요.ㅣㅠ
당시 연말정산에 대해선 생각못하고 그냥 순수한 맘으로 기부했어요.
지금에야.. 이럴줄 알았다면.. 남편이름으로 할걸.. 후회가...^^:;;;
남편이 지금 전화가 와서는 왜 자기이름으로 안했냐고??
예전에 얼핏 지나가면서 저보고 맘에 드는 정치인있으면 얼마정도 기부하라고..
연말에 정산 받을수 있다고 제게 그런 말을 했던기억이 이제야 나네요.ㅠ
에효....
저 왜그랬을까요??
당시 제 생활비 쪼개서 기부했었거든요. 아마도 남편통장에서 돈을 빼서 했더라면
남편이름으로 했을터인데.. ㅠㅠ

어쨌든 지금 후회해봐야 할수없구요.
혹시 이 기부금을 완전 전액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요.
그냥 기부금 얼마를 냈으니.. 그것에 대한 몇%정도만 환급되는지.. 어떤지요.
남편이 말을 안했지만..
에효,,, 하면서 한숨쉬는데..그 속에 '마누라가 우찌 그리도 암 생각없이 사냐.'라른
속내가 들리는듯 해서 찔립니다.ㅠㅠㅠㅠ
혹시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정말 아쉬움이 클것 같고 남편한테 더 미안해서요.
잘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125.187.xxx.16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1 2:02 PM (121.162.xxx.111)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의 것만 공제가능합니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0/110).....90,909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는 법정기부금으로 100%공제를 합니다.

    아쉽게도 원글님 명의로 20만원을 하셨다면
    남편의 연말정산에는 적용할 부분이 없겠네요.

    다음에는 꼭 남편명의로 하세요!!!

    다른 기부금은 배우자 명의로 해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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