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지원 받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재하고 .. 나머지 차액분도 카드로 결재를 했거든요.
지원금 뺴고 차액금 76,000원이 매달 제가 내야하는 금액이였구요. 이 금액은 카드로 다달이 결재했구요.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뗴서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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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육비도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조회수 : 415
작성일 : 2011-01-19 21:19:12
IP : 124.53.xxx.1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1.1.19 9:36 PM (121.162.xxx.111)네...바우처지원금은 빼고 그 나머지 금액만 교육비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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