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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궁금한게 있어요
음.. 조회수 : 238
작성일 : 2011-01-18 14:09:44
연말 정산할때 제 아는 동생이 물어 보는데 저도 잘몰라 여기에 물어 봅니다 2010년 1월 한달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나와 500만원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을 해야 하나요?
IP : 115.91.xxx.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1.1.18 3:05 PM (121.162.xxx.111)이미 1월 퇴사시 가정산이 되었을텐데...
1월달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각 1부를 요청하셔서 5월 1일~31일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1월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월 징수된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다면 다시 신고하실 필요가 없지만
몇만원 이상 원천징수된 게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죠.
회사에서 그 서류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2. 음
'11.1.18 4:37 PM (118.32.xxx.193)동생분이 퇴직후 이직안하셨다면 퇴직시 이미 처리 되면서 환급되었을겁니다. 연말정산신고는 회사에서 퇴직자,재직자 모두 신고하니 별도로 신고할 건 없구요, 만약 이직하셨다면 퇴식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직회사에 가져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500이상이시면 80%를 필요경비를 제외해도 1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의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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