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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제지했을 뿐인데…' 중상입혔다고 유죄판결

참맛 조회수 : 511
작성일 : 2011-01-09 10:17:11
'성추행 제지했을 뿐인데…' 중상입혔다고 유죄판결

-- 장애학생인 B군은 지난해 5월 장애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버스도우미 C씨(여)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불만을 품은 B군은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C씨를 짓눌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시킨 뒤 "너 지금 뭐하는 거냐"며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의 왼쪽 눈을 때렸고, 이 사건으로 B군은 6주간의 골절상을 입었다.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110109053...


여기서 법원은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옆에서 성추행이나 폭행이 일어 나도 말로만 "하지 마라"고 해야 합니까?
IP : 121.151.xxx.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1.1.9 10:17 AM (121.151.xxx.92)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110109053...

  • 2. 참맛
    '11.1.9 11:18 AM (121.151.xxx.92)

    해물잡채/ ㅎㅕㅎ법을 잘 모르지만, 정말 젠장할 법이군요.

    옆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피하면 나쁜 인간이 되고, 그걸 말리려 들다가 싸움이 나면 감옥가야 하고.....

    이놈의 국회의원들을 걍 모지리 한강에 모셔다가.....

  • 3.
    '11.1.9 11:28 AM (175.124.xxx.110)

    그냥 말리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싸우다가 때렸나 보네요. 운전기사 아저씨 지못미.

  • 4. 어휴
    '11.1.9 11:57 AM (180.224.xxx.33)

    남자애가 위험하게 날뛰어서 제압하다 그랬겠지만....;
    골절이면 사실 좀 뭐하긴 하네요....
    그 자리에서 바로 버스 몰아서 경찰서로 데려가든지
    (그럼 학생들이 그간 여자버스도우미, 추행당한 아이를 보호하며 그 아이를 제압해야겠죠.)
    정말 버스기사 아저씨가 힘이 월등하게 세어서 몸싸움까지 성립도 안되고
    그냥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애기한테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꾹 눌러서 힘만 빼야했는데
    여자 버스도우미가 밑에 깔려 짓눌린 상황이면 그분도 크게 당황했고
    말도 안통하고 힘이 비등비등 제압이 안되어서 당황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 같네요...
    하여간 말려야 했던 상황은 100% 이해 가는데...
    골절이 되었다니 그것도 참 난감하고...
    이 경우는 참,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 5. 참맛
    '11.1.9 12:08 PM (121.151.xxx.92)

    어휴/ 예, 님의 이야기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재판 내용을 상세히 모르니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증인들도 있고, 다른 피해자, 즉 성추행 당하던 아이와 도우미까지 있는 상황에서 증언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유죄 판결이라면,

    이제 누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우러 나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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