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올해 말 일몰 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주택 취·등록세 50%감면(세율 4%→2%) 혜택이 1년간 연장적용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는 취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또한 올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이 된 이들은
이번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잔금지급을 완료할 경우 등기는 2011년 이후에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감면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취득·등록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세대별 합산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주택 거래 취·등록세 감면연장 방안은 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적용되며, 내년 4월말까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등록세 세제지원'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율이 선택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취득세액의 50%만 납부하고,
잔금을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미 개정안 시행 세부 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한 상태"라며
"2012년 이후 감면연장 여부는 8.29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효과, 내년 주택거래 동향,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10.12.09 10:36
수정 : 2010.12.09 10:36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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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03 1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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