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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퇴직 연말정산은?

... 조회수 : 396
작성일 : 2010-12-31 10:46:26
남편이 어제 연말선물을 큰걸로 한방 터뜨려 주시네요.
회사를 그만두셨답니다.

먼저 나온말이 퇴직금은? 연말정산은?

퇴직금은 준다하는데,규모가 작은 회사라 제때 줄런지 의문이고요.
남편말로는 연말정산은 5월에 따로 개인이 신청하면 된다는데, 이건 시간도 걸릴고 번거로울것 같고,
지금 퇴직하는 회사에다가 신청하면 안 되는건가요?

요즘은 다 전산처리되서 영수증같은거 무더기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많이 간편하던데,
이런 경우엔 어디다 신청하는것인가요?

이직할곳을 정해놓고 그만두긴 했는데,1월 한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애 방학이랑 맞물려서 밥 해댈 생각하니깐 까마득합니다.

그런데,이렇게 식구가 다 한꺼번에 놀 기회가 더군다나 아이가 저학년인지라 마음놓고
놀 기회가 다시는 올것 같지 않은데,어떻게 놀아야 될런지요...

해외여행 말고 저렴한 예산으로 알차게 놀 방법이 무엇이 있을런지요?

저희는 서울살고 애랑 박물관이니 체험학습이니 이런건 제가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낌없이 조언 주실분들 내년에 대박 나실거에요!!
IP : 61.82.xxx.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수풍경
    '10.12.31 10:57 AM (115.90.xxx.43)

    연말정산은 2월까지 서류 제출하고 3월에 받는거구여...
    오늘까지 근무하시면,,,
    회사에 서류주면 해줄수도 있구여...
    아님 세무서 가서 직접 하시는거구여...(그건 5월이구여...)
    퇴직금은 자꾸 달라고 닥달해야 주겠는데여...
    정 안되면 노동부 찾아가셔야...

  • 2. 최수정
    '10.12.31 10:59 AM (125.138.xxx.69)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는 퇴사한달인데요 회사에서 1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서
    남편분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3월10일까지 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신고(원천세) 신고를 하면 남편분에게 환급해줬던 세액만큼 국가에서 돌려받는것이구요.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연말정산해줄 의무가 있는데 안해줄수는 없는거구요 그런데 아직 서류를 다 낸게 아니기때문에 환급세액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 서류를 더 내시던지 아님 2011년 5월에 모든 공제서류를 적용시켜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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