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된 공연 날짜가 바로 오늘(30일) 오후 3시입니다.
중요한 일거리가 생겼는데 상대쪽에서 오늘 오후 공연시간즈음으로 미팅을 부탁해서 어제 오전에 공연티켓을 급히 장터에 올려보았어요.
몇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고 바로 입금을 한다고 하더군요.
상대 말만 믿고 미팅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메시지를 받았는데 구매자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입금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더군요.
8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돌아가자 마자 바로 입금한다구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저녁 8시즈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한다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입장이 너무 곤란하다며 정중히 취소는 불가하다는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며, 자신이 취소하면 제가 갈 것 같아서 취소해봤다고 하시며 집에 들어가서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시간 12시 40분......
정말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싼 티켓......만약 자고 일어나서 30일 오전까지 그분이 입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혼자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야 하는데 넘 신경을 써서 잠도 오지 않는군요....ㅠ ㅠ
이궁.....열받아서 횡설수설입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가요.....?
아이구... 조회수 : 734
작성일 : 2010-12-30 00:44:59
IP : 180.68.xxx.2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격깍을라는
'10.12.30 1:26 AM (122.35.xxx.125)수작아닌가요;;;;; 중고거래 넘 힘들어요.. 그분 무시하고 다시 올리세여
2. .......
'10.12.30 2:10 AM (219.248.xxx.46)완전 진상 구매자군요.
입금전까진 구매안한 걸로 봐야돼요.
님이 그분을 너무 믿다가 뒤통수 당했군요..
담부턴 중고거래할때..
입금 전까진 믿지 마세요.
황당한 구매자 정말 많답니다. 벼룩만 몇번 해봤다가 일찌감치 장사에 마음 접은 1人이 씁니다.3. ..
'10.12.30 2:59 AM (204.15.xxx.2)구두약속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구두약속을 했다는) 한다고 하더군요. 오고간 쪽지가 있을테니 충분히 증거가 있고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금액에 따라서 소송(?)까지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4. ..ㄷ
'10.12.30 9:46 AM (183.98.xxx.92)무슨 공연인지 궁금하네요. 초고 중3정도 볼 수 있는 뮤지컬인가요?
그런 경우라면 입금순으로 한다고 하셔야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대기자도 두분정도 받아 두시구요.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여유잡고 안된다면 다른분께 판매하셔야지요.
법적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 더 골치 아프고 복잡해서 누가 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