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가요.....?

아이구... 조회수 : 734
작성일 : 2010-12-30 00:44:59
예매된 공연 날짜가 바로 오늘(30일) 오후 3시입니다.
중요한 일거리가 생겼는데 상대쪽에서 오늘 오후 공연시간즈음으로 미팅을 부탁해서 어제 오전에 공연티켓을 급히 장터에 올려보았어요.
몇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고 바로 입금을 한다고 하더군요.
상대 말만 믿고 미팅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메시지를 받았는데 구매자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입금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더군요.
8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돌아가자 마자 바로 입금한다구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저녁 8시즈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한다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입장이 너무 곤란하다며 정중히 취소는 불가하다는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며, 자신이 취소하면 제가 갈 것 같아서 취소해봤다고 하시며 집에 들어가서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시간 12시 40분......
정말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싼 티켓......만약 자고 일어나서 30일 오전까지 그분이 입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혼자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야 하는데 넘 신경을 써서 잠도 오지 않는군요....ㅠ ㅠ
이궁.....열받아서 횡설수설입니다....
IP : 180.68.xxx.2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격깍을라는
    '10.12.30 1:26 AM (122.35.xxx.125)

    수작아닌가요;;;;; 중고거래 넘 힘들어요.. 그분 무시하고 다시 올리세여

  • 2. .......
    '10.12.30 2:10 AM (219.248.xxx.46)

    완전 진상 구매자군요.
    입금전까진 구매안한 걸로 봐야돼요.
    님이 그분을 너무 믿다가 뒤통수 당했군요..
    담부턴 중고거래할때..
    입금 전까진 믿지 마세요.
    황당한 구매자 정말 많답니다. 벼룩만 몇번 해봤다가 일찌감치 장사에 마음 접은 1人이 씁니다.

  • 3. ..
    '10.12.30 2:59 AM (204.15.xxx.2)

    구두약속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구두약속을 했다는) 한다고 하더군요. 오고간 쪽지가 있을테니 충분히 증거가 있고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금액에 따라서 소송(?)까지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 4. ..ㄷ
    '10.12.30 9:46 AM (183.98.xxx.92)

    무슨 공연인지 궁금하네요. 초고 중3정도 볼 수 있는 뮤지컬인가요?
    그런 경우라면 입금순으로 한다고 하셔야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대기자도 두분정도 받아 두시구요.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여유잡고 안된다면 다른분께 판매하셔야지요.
    법적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 더 골치 아프고 복잡해서 누가 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7933 현준이를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9 고민 2010/12/30 1,915
607932 당연 무한도전이 탈줄 알았는데,글고 정형돈도 못받다니~~ 9 프로그램상 2010/12/30 1,903
607931 산모반찬 추천좀 해주세요 6 산모 2010/12/30 1,075
607930 영화다운받는 대표적 사이트 뭐죠 3 3 2010/12/30 902
607929 1월1일 속초나 고성쪽에 숙박구할수 있을까요? 2 궁금이 2010/12/30 327
607928 벌써 살림이 귀찮아져요. 5 귀차니즘 2010/12/30 772
607927 네스카페 커피머신 돌체 구스토 어떤가요? 8 매리야~ 2010/12/30 7,553
607926 닉쿤,조권,오상진아나운서,서지석,이수근,이적,유희열 17 마이패이버릿.. 2010/12/30 1,840
607925 남편의 생각이 뭘까요? 15 어떻게 살아.. 2010/12/30 2,839
607924 맥주에 인삼 먹어 되나요? 3 서태지 2010/12/30 285
607923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가요.....? 4 아이구..... 2010/12/30 734
607922 아이 키우는 맘님들.. 미아방지 악세사리 해 주시나요? 5 아기엄마 2010/12/30 483
607921 남편이 회사 송년회 중 외박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_- 6 -_- 2010/12/30 1,118
607920 아랫집 강아지가 너무 짖는데 어쩌면 좋죠? 3 쿠키 2010/12/30 596
607919 지금 눈오는곳있나요? 12 날씨 2010/12/30 981
607918 크래커에 먹는소스? 3 . 2010/12/30 561
607917 쥬서기 쓸 만한가요? 1 쥬스 2010/12/30 290
607916 머리감을때 ,어떤 자세로 감으시나요? 12 주부 2010/12/30 2,339
607915 도우미 1 도우미 2010/12/30 394
607914 39살 선남의 '뭐하삼'문자 9 마클펌 2010/12/30 2,469
607913 아이에겐 아이다운 책을~ 도서목록 보셨어요? 6 아이 2010/12/30 831
607912 살찌는 것.. 이거슨 진리.. 9 ㅇㅇ 2010/12/30 2,448
607911 초등 고학년 MP3 추천해주셔요. 복잡기능사양.. 2010/12/30 192
607910 친한 엄마가 상당했는데 부조금은? 3 부조 2010/12/30 1,068
607909 코스트코 난 책읽기가 좋아 가격 아시는분 궁금이 2010/12/30 600
607908 올해 겨울날씨가 그렇게 추운가요? 10 올해 2010/12/30 1,222
607907 DMB 사용안하면 요금 안 나온거죠? 3 휴대폰 2010/12/30 601
607906 청소년 sk멤버십 포인트 사용은? ** 2010/12/30 423
607905 아이폰4 쓰시는분들~~~ 8 아이폰 2010/12/30 1,016
607904 꿈 해몽좀..푸른 바다를 수영해 가는 꿈. 3 2010/12/29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