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아빠가 개인사업을 합니다...물건을 매입해서 파는 일을 하는데요...몇달전 어떤 사람들에게 물건을 샀는데(의류) 그게 뒤늦게 짝퉁인걸 알았습니다...그쪽에서 짝퉁을 판것을 시인하고 물건 다시 돌려주고 돈받기로 했는데요...지금 돈이 없다며...계속 약속날짜를 미루다가...고소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도 너무 지체되고 복잡해기기에 저희가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습니다...사업자가 그남자 와이프 이름으로 되었있었고...그남자가 지금 살고있는집이 와이프 명의니까...약속어음을 해주겠다며...애기아빠가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아파트 명의소유자를 확인안한 모양입니다...약속기일이 25일인데..어제 두부부가 와서 기일에 못맞출것같다며...여자는 울면서 날짜를 미뤄달라고 한모양이예요...애기아빠가 마음이 않좋타며..하지만 약속을 안지키면 자기는 압류할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그 아파트 명의를 조회해봤는데...그와이프 소유가 아니라네요...근데 그여자는 그집에서 살고있고....
신랑은 자기가 확인못한 잘못이라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공증사무실에 물어보니 전세로 살고있다면 전세보증금에도 압류를 할수있다고요...근데 그여자가 거기에 전세로 살고있는지...또 전세보증금이 얼마에 있는지...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어제 와서 울며불며 한것도 쑈인거 같네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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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람을 믿으면 안되는군요...
세상 참... 조회수 : 1,643
작성일 : 2010-12-21 12:54:00
IP : 125.131.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
'10.12.21 12:55 PM (125.141.xxx.167)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전세금일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이을거예요.
2. 세상 참...
'10.12.21 12:58 PM (125.131.xxx.233)그 전세권은 세입자가 원해서 하는 전세권설정 아닌가요?..비용이 들어서 그거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3. ..
'10.12.21 1:05 PM (175.115.xxx.131)일단 그 사람에게서 전세계약서를 받아서 거기에다 압류를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순순히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4. aka
'10.12.21 3:58 PM (116.39.xxx.141)요즈음 전세권 간크게 설정 안하는 사람 드물죠..
아마 대부분 임대 하자마자..전세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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