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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아파트 구입시)

......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0-12-19 09:50:03
11월말에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지금 중도금까지 낸 상태구요  잔금은 1월3일이에요
결혼후 쭉 전세 살다가 전세금 올려주고 이사 다니기 힘들어 무리해서 계약했는데
올해까지만 취등록세가 50%감면된다고 하네요(12월까지 잔금낼경우)
1월3일에 내면 감면이 안되 2천만원 정도 더내야한다네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잔금일을 12월말로 당기자고 하니 집주인이 올해 잡판게 있어서 절대 안된다고 하구요
(부동산에서는 올해까지 감면되는지 몰랐다고 하구요)
집값도 부담스러운데 취등록세까지 3일사이에 2000만원 더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와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잘안알아본 제책임이 크지만 발뺌하는 부동산도 얄밉구요 어쩌면 좋을까요?
IP : 119.69.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19 10:07 AM (125.176.xxx.55)

    그 부동산 정말 괘씸하네요. 지네가 감면 규정 같은 걸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정말
    왕 짜증. 집 판 사람한테 자초지종 설명해서 잔금 금액에서 1000이라도
    제해달라고 하세요.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지네 편의 봐주느라 그리 된거
    모로쇠로 일관하진 않겠죠. 암튼 부동산 행태들 정말 웃겨요.

  • 2. &&&
    '10.12.19 10:12 AM (119.71.xxx.169)

    부동산이 모를리 전혀 없습니다..
    매도자 편에서 계약을 한게 틀림없는거 같아요..
    그리구요..
    매도자에게 자초지종 설명해도 그런거 안들어줄겁니다..
    얼마전에 매수자가 자기집 30평이 곧 팔릴거라 예측(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될거라고 부추김)하고
    큰평수(46평)로 매수 계약했는데 자기집이 안팔리자 계약금 고스란히 날렸네요..
    그 집도 집주인에게 우리집이 안팔려서 그러는데 사정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매정하게...
    그 집은 비어있는 집이었거든요.. 사정봐줄만하기도 한데 쨜없더군요..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했어요..
    우리동네에선 그 사람참 돈 쉽게 잘번다 했죠..

  • 3. 취득세
    '10.12.19 10:41 AM (180.64.xxx.144)

    에구,,,다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2011년까지 1년동안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되었어요,,,ㅎㅎ
    싸우지 마시고,,검색한번 해 보세용,,,^^

  • 4. ...
    '10.12.19 12:12 PM (180.69.xxx.64)

    근데 부동산매매할때 계약을 어겼다고
    그렇게 남의 돈 전부 꿀꺽 하는건가요?
    계약서 조항따라 그렇게들
    냉정하게 먹어버리는건가요?
    적어도 수천만원이 될텐데..

  • 5. 걱정마세요
    '10.12.19 12:36 PM (125.180.xxx.171)

    내 명의의 주택이 지금 매수하신 주택 그거 하나이고, 그 집의 매매가가 9억이하라면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내년부터 취등록세가 4% 적용되는 주택은 9억이상의 주택과 내명의의 주택이 이미 하니있는 사람이 또 하나의 집을 사서 내명의의 주택이 2개가 될 때 적용됩니다. 내 명의라함은 오직 내이름으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 남편명의의 집이 있는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또하나의 집을 구입하실적엔 남편이름이 아닌 부인이름으로 하셔야 취등록세 감면이 되는거지요. 세대합쳐서 일가구 이주택이라도 그명의가 부인하나 남편하나 이렇게 나누어지면 취등록세는 50%감면 됩니다. 세대당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 때에도 50%감면이 되구요. 참고하셔요.

  • 6. .....
    '10.12.19 2:36 PM (211.206.xxx.3)

    원글인데요 아파트가격이 9억2천이라 내년에는 감면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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