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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서 전세 재계약 해보신분 계세요? 그냥 집주인과 둘이서만 해도 되죠?

전세재계약 조회수 : 920
작성일 : 2010-12-11 14:47:12
아직 기간은 2주정도 남았는데 지금 집주인이 온데서 재계약 할려구요.
부동산은 수수료 내야되는것 같아서 그냥 할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요?
전세금은 4천2백 올려주는데요.
50만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달라네요.(인상금액을 깍아달랬더니 대신 그러자고 그러네요.그런데 와이프한테 50만원은 모르는걸로 해달라는군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전세금에는 포함안된 없어지는돈이 되는거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2년전에 받았는데 오른금액으로 다시 받아둬야 하는지요?
IP : 114.205.xxx.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11 2:50 PM (118.217.xxx.120)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쓰시면 돼요.
    확정일자도 기존 받은 게 유효하니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계약서 다시 쓰시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고...선순위에서 밀릴수도 있으니...그냥 기존계약서에 추가로쓰시는 게 나아요.
    추가로 내는 돈은 계약서 명의자 통장으로 넣는게 확실해요.

  • 2. 원글
    '10.12.11 2:55 PM (114.205.xxx.33)

    네.. 점세개님
    기존계약서에 금액이 다 적혀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가 추가로 써야 하는지요?

  • 3. 아니지요
    '10.12.11 3:00 PM (112.168.xxx.216)

    기간만 새로 연장하는 거면 기존 계약서의 공란에 기간연장 내역을 적고 서로 도장,사인해서
    나눠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금액인상이 발생되는 경우는 인상되는 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작성하셔야죠.
    그래야 그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기존 계약에 금액 인상분까지 표기해서 작성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시
    기존 계약의 금액이 일순위가 되고 추가 금액은 (확정일자를 따로 안받았으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뒤로 물러나는 거죠.

  • 4. 중개사
    '10.12.11 3:49 PM (220.121.xxx.150)

    원계약서에 추가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되고
    추가분만 따로 작성해서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 도장 찍는 건 법률적 효과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거니까요.
    확정일자를 다 받는게 좋습니다.

  • 5. 중개사
    '10.12.11 3:49 PM (220.121.xxx.150)

    윗님 말씀처럼 새로 기존 금액을 담아서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안됩니다.

  • 6. 아..
    '10.12.11 11:15 PM (114.200.xxx.81)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님의 순서가 뒤로 밀립니다. ....

    예를 들어서요, 2010년 1월에 내가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2011년 1월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내가 1순위, 은행 2순위)
    그런데 2012년 1월에 주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전세금 올린 걸로 새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 이러면 은행 1순위, 저 2순위..

    기존 계약서에다가 날짜, 금액만 변경해서 그 위에다가 집주인 도장, 원글님 도장만 찍으세요.
    그리고 계약서와 함께 올려준 전세금 영수증을 꼭 첨부하시고요.
    현금 50만원을 직접 주셨으면 그것도 따로 꼭 영수증 받아서 첨부하셔야 나중에 분쟁 날 때 별 일 없습니다.

    요약하면, 기존 계약서 위에 계약날짜, 올려진 금액만 새로 기입하고 양쪽 도장 찍어서 갖는다 혹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확정일자 받는다..

    아예 계약서를 전체를 새로 만들어서 확정일자 받는 건 안됩니다..

  • 7. ..........
    '10.12.12 3:47 PM (112.148.xxx.242)

    인상한 금액만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서의 임대금액은 유효하고 이 계약서는 인상분***에대한 추가 계약서임
    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원계약서 꼭 가지고 계시고 추가 계약서를 동사무소에가서 또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 임대료는 원래 받았던 확정일자로 순위 생기고 후에 추가금액은 그날받은 확정일자로 순의 생기는 거에요.
    새로 전체 금액을 다시 쓰시면 확정일자가 그날짜로 순위밀리는 거구요...
    원계약서에 추가금을 기입하는 방식이면 추가금에대한 대항력은 없는거예요.
    요즘엔 한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안찍어 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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