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분 얘기예요...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렸대요.....,
당시에 보증을 아들 2명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20년 전이구요...
아직 못갚은 상태라는데 채권자 쪽에서 압류신청 같은걸 했나봐요..
그런경우 아들집에 압류가 들어오는거 맞죠?
들어와도 집 물건에 딱지붙이는거 외에 또 어떤거 있나요?
물론 아들도 재산이 없는 경우 이구요...
이런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포기해도 채무관계는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런 채무관계도 공시유효기간 이라는게 있나요.,
그리고 갚지못하는경우 형을 사는것으로 상쇄가 되는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경우예요..채권 채무관계요..
.. 조회수 : 402
작성일 : 2010-11-26 16:46:04
IP : 114.206.xxx.18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증
'10.11.26 4:51 PM (221.138.xxx.83)섰다면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채무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는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