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밖에 물어 볼곳이 없어서요.지방사는데 저희가 주인인데요..아파트 전세를 줄려고 하거든요.
마침 세입자가 있다고 전화와서 계약할까 싶은데..계약금을 바로 송금하겠다네요..계약서 안쓰고 계약금 먼저 받아도 되나요?? 지방이라서 나중에 올라갈수 있는데...
그리구.계약금은 전세금의 몇%를 받나요? 계약해야하는데 초보주인이라서..답글 기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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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계약금 그냥 받아도 되나요?
주인인데요 조회수 : 534
작성일 : 2010-11-22 13:54:38
IP : 125.185.xxx.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22 1:58 PM (112.148.xxx.2)계약금의 10프로 받던데요.. 계약금은 주인명의 통장에 보통입금하니까 그냥 받던데 부통산에 물어보면 알려주실텐데요...
2. ..
'10.11.22 2:00 PM (222.108.xxx.47)네 그냥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구요..
부동산에서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받은것도 명시합니다
10%를 계약금으로 받는게 보편적이더군요..
나중에 잔금 치루는 날 즉 이사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 날 가셔서 도장짝고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3. .
'10.11.22 2:00 PM (211.60.xxx.93)주인이 지방에 있는 경우 대부분 통화로 계약조건같은거 정하고, 부동산이 대리계약하지요. 계약금은 10프로 입금받으시면 되고, 대부분 잔금일날 추인하더군요.
4. 계약금..
'10.11.22 4:34 PM (118.33.xxx.146)받으시는 분은 별로 문제 없을 거 같은데요, 돈을 보내는 쪽이 불안한 거지.. 계약금 받고서 다른 얘기할까봐.. 그리고 계약금은 보통 10% 하는데 1억 넘으면 꼭 10%는 아닌 거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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