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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되요. 왜 연락을 안 받는지.....ㅠ.ㅠ

7894 조회수 : 1,163
작성일 : 2010-11-19 10:09:04
몇 달 전에 전세 만기되면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구요.

전세 만기가 한달하고 며칠 더 남아서 다시 전세종료를 알려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 계속 안 받으시네요.

전에 세입자분이 6개월정도만 연장해 달라고

(분양 받으신 아파트 입주가 11년 6월이라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안된다고 말씀드렸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일부러 연락 안 받는건 아니겠죠?

전업이셔서 전에는 전화 바로 받으셨거든요. 혹시  취직을 하셔서 전화 못 받으시나.

아니면 핸폰번호가 바뀌었나?......이런생각도 들지만,

어제 오전, 오후 전화드리고 문자도 남기고 오늘 오전에도 전화 드렸는데 받지를 않으시네요..ㅠ.ㅠ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어찌해야 할까요?


집이 가까워서 주말에 찾아가야하나 고민 중이에요.

좋은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답변 주셔서 감사드려요.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걸 보면 핸폰이 해지되거나 다른사람이 쓴다거나 하는 건 아닌듯한데요.....
(다른사람이 핸폰 쓰는거라면 문자를 보고 잘 못 전화한 거라고 말하겠죠...)

세입자분 참 작하게 생기셨는데.............'일부러 연락 받지 않는건 아니겠지?,혹시 핸드폰 수리 맞겼나?'

이런생각들다가고 걱정이 되네요.ㅠ.ㅠ


찾아간다고 해도 정문이랑 현관 입구에서  방문자에게 방문 승인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느긋하게 있다가 한달 딱 맞추어서 연락했으면 큰일날번 했네요.
(전 순진하게 딱 한달 전에 연락해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한달하고 며칠 남아서 다행이네요)


답글 주신데로 계속 전화 문자보내고, 주말에 집에 방문해보고 안되면 월요일에 내용증명 보내려구요.

그런데 어떤분 글 보니 내용증명 수령안하고 되돌아오고 했다는데........

설마 그런일은 없겠죠?

월요일에 보내면 다음날 수령가능하겠죠?

전세 만기 한달 전이 25일이거든요.


아무튼 잘 해결해 보도록 할께요. 답글 달아주신분들 너무 감사들려요.







IP : 119.67.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10.11.19 10:14 AM (121.160.xxx.196)

    내용증명 우편이면 되려나요?
    방문이 낫겠네요

  • 2. 부동산
    '10.11.19 10:16 AM (180.65.xxx.248)

    전세계약하실때 이용하셨던 부동산에 전화한번해보시죠...
    이러저러한데 어찌해야하냐구요..

  • 3. .
    '10.11.19 10:33 AM (121.137.xxx.206)

    계속 연락해보시고 문자나 음성 남겨놓으시고..
    그래도 연락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연락이 안되어 내용증명 보낸다는 문자나 음성 남겨놓으시구요.

  • 4. 오늘안으로
    '10.11.19 10:34 AM (211.107.xxx.165)

    오늘안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놓으셔야겠네요.
    잘못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 5. 전화통화하게 되면
    '10.11.19 10:54 AM (220.120.xxx.196)

    녹음해 두세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도 알아본 적 있는데
    내용증명은 3통 작성해서 1통은 보내고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내가 보관한다고 들었어요.

  • 6. ㅅㅅ
    '10.11.19 11:00 AM (119.64.xxx.152)

    발신자가 집주인인줄 알고 안받는거라면..
    다른 번호로 전화한번 해보시면 어떨지요

  • 7. .
    '10.11.19 11:12 AM (112.72.xxx.49)

    내용증명보내고 하는데요 . 사정이 그런경우이고 님께서 봐줄만하다면 사정을 봐주는게
    좋지않을까요 계약은 계약이지만 그집에서는 6-8개월 앞두고 두번을 이사해야하는건데
    번거로와서 부탁을하는건데 서운키는 하겠네요

  • 8. 관리소
    '10.11.19 12:30 PM (112.168.xxx.212)

    관리소나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심이?
    관리소나 경비실에 부탁해서 그 집에 인터폰으로 연락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전세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의 다른 분 말씀처럼 원글님 말고 다른 사람의 전화로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전에 어떤 과외선생이 연락도 없이 계속 수업펑크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구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으로 했더니 받았는데, 저라는 걸 알고는 끊어버리고,
    다른 친구 핸폰으로 했더니 또 받더라구요. 에구 나쁜 인간!!!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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