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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세입자에게 만기 알리는 절차 알려주세요~!
6개월 전쯤 저희가 전세 연장하지 않겠다고 세입자분께 말씀드렸어요.
1) 한달전에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보내고 전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2) 내용증명서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3) 그리고 세입자분이 이사나가는 날 맞추어서 전세금 입금해드리고,제가 전세금 돌려줬다는
영수증 같은걸 받나요?
4)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달전에 전세금의 10프로 먼저 주기도 한다고 하던데 주로 먼저
10프로 드리는 분위기 인가요?(10프러 먼저 드리면 영수증 받나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입자분 나가시기 전에(전세금 반환해 드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5) 관리비, 가스비 모두 지급되었는지 언제 확인해야하나요?
6) 집에 파손되거나 한 곳이 있는지는 직접 물어봐야하나요?
(괜히 사람의심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물어보기가 그래서요....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보니 파손되거나 한것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구요......)
제가 확인해야 할 것 중에 빠진것이 있으면 더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1. ..
'10.11.18 11:53 AM (112.219.xxx.178)보통 두달전에 다시 전화로 통보 하시면 되요..
계약금조로 전세금의 10%주는건 세입자 통장계좌로 입금시켜 드리면 되구요.(영수증 안받으셔도 되요)
이사당일 관리비 정산된 영수증 받으시구요.집 상태 보시구요(짐 다 빠진후에 하자여부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세금 반환해 드리면 됩니다.2. 아...
'10.11.18 11:54 AM (118.33.xxx.69)세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요...
1) 한달전에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보내고 전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2) 내용증명서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 6개월전에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확인차원에서 연락 한 번 드리세요.
전세만기가 언제인데 새로 들어갈 집은 구하셨나요...라는 식으로요.
3) 그리고 세입자분이 이사나가는 날 맞추어서 전세금 입금해드리고,제가 전세금 돌려줬다는 영수증 같은걸 받나요?
--> 보통 계좌이체하시면 영수증 따로 안 받으시던데,
가끔 게시판에서 보면 영수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더군요.
4)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달전에 전세금의 10프로 먼저 주기도 한다고 하던데 주로 먼저
10프로 드리는 분위기 인가요?(10프러 먼저 드리면 영수증 받나요?)
--> 세입자가 새 집 구했을때 계약금으로 쓰라고 전세금 10%를 주는 건데요, 세입자에게 물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세금 10%를 집 구할 때 쓰시라고 먼저 넣어드리겠다고.
물론 계좌이체하시면 영수증 따로 안 받으시던데... 영수증 주고받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입자분 나가시기 전에(전세금 반환해 드리기 전에)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 집주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5) 관리비, 가스비 모두 지급되었는지 언제 확인해야하나요?
--> 이사나가기 전에 관리비, 가스비 관련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대략 관리비, 가스비 추산금액을 계산해서 미리 계산합니다.
6) 집에 파손되거나 한 곳이 있는지는 직접 물어봐야하나요?
(괜히 사람의심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물어보기가 그래서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보니 파손되거나 한것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구요......)
--> 물어보지 마시고... 방문약속 잡으셔서 살펴보세요.
그 집 들어가시려면 한 번 수리도 하셔야 할테니까요.3. 음냐
'10.11.18 2:34 PM (110.13.xxx.245)4)주인이 계약금조로 미리 주는 전세 보증금 10%는 세입자에 대한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예요.
여유 있으시고 상대가 원하면 편리 봐 주면 좋죠.
5)이사당일 관리비 청산 영수증 확인하시고요(전기요금.가스요금 청산됐나 확인!)
6)그리고 집점검은 이사 당일 짐을 꾸리기 시직할때..직접 가서 둘러 보면서 확인하시고 이상없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내어 주시면 되요.
-애가 있어 벽에 낙서있으면 원상회복 요구할수 있어요..그냥 생활때는 통과!
계약서는 회수하고요..자동이체라면 구태여 영수증(전세보증금 수령증)은 필요없고요.
현금이나 수표로 청산시 상대에게 영수증 받으면 되요(이름.주소.주민번호.연락처를 적고 사인하도록 함!- 보증서 수령했다는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