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되어서 전세로 돌렸다가 전세기간 끝나서 다시 재분양하는 아파트인데요 신탁 등기가 되어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신탁등기가 되어있어서 잔금 지급후에 명의이전 신청하고서 서류 통과 기간이 3주정도 걸린다는데 괜히 불안해서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 가능하구요 은행 대출도 가능한데 단지 명의 이전이 절차상 시일이 3주정도 걸린다고...
이름있는 아파트구요 (부도 나거나 한 아파트 아니구요 대기업이에요.)
참 계약은 벌써 했구요 가계약금과 계약금도 벌써 납부했는데 예금주는 그 대기업 건설회사 이름으로 되어있었어요.계약은 아파트 단지내에있는 분양사무소에서 했구요.
미분양이라 세금 혜택도 있어서 실거래가 신고해서 세금 50% 감면 받게 되었구요.
원래 기일 많이 지난 미분양 아파트는 신탁회사로 넘겨서 이렇게 처리하는게 흔한 일인가요?아니면 이 아파트가 그냥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재개발 아파트라 조합 분양과 일반 분양이 섞여서 그런건지..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아시는 분들 꼭 답변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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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신탁 등기 되어있다는데 사도 괜찮은건가요?
.. 조회수 : 830
작성일 : 2010-10-20 10:28:03
IP : 114.202.xxx.6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신탁
'10.10.20 12:33 PM (59.5.xxx.21)시행사가 부도날걸 대비해서 신탁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해놓는거죠.
오히려 안전한거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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