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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 중에...

경우의 수 조회수 : 2,053
작성일 : 2010-10-19 19:30:51
이혼 소송 준비중입니다.

1. 이혼 소송 기간 중에 (아마 주말 부부 상태일 거같은데요) 남편이 집을 안나가고 그냥 눌러있으면서
배째라식으로 버틴다면 어찌해야하나요?

2. 이혼 소송한다면 옳다구나하고 그나마 아이 학원비 십몇만원 주던거 마저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같아요.
그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컨데..뭐 그돈 있으면 좀 여유롭고, 없어도 죽을 지경은 아닙니다만

다만 너무 미워서요.
뻔뻔한 그 낯짝을 대할 생각을 하니 너무 미워서요...

이혼소송 도중이나 끝나더래도 맘 편히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가지 생각만 많습니다.

지지리 복도 없어서 이혼 끝까지 내 팔자는 왜 이런건지..에잇,,,
IP : 152.99.xxx.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0.19 7:34 PM (121.181.xxx.191)

    그 집에 대해서 남편도 권리가 있으므로 집 나가라고 할 수 없을것 같은데요.
    아이 학원비도 안주면 친권도 포기하라고 하세요.

  • 2. 원글
    '10.10.19 7:37 PM (152.99.xxx.31)

    이혼 소송결과 남편이 위자료 물고 그러면서 그 집을 나에게 준다면 그땐 나가야 하는거죠?
    아마도 친권 포기할께..그러면서 웃으며 나갈거같아요..자기 월급으로 혼자 살기는 아주 넉넉하니..그걸 기다리고 있나..

  • 3. 소송결과
    '10.10.19 8:11 PM (125.208.xxx.157)

    소송결과나 조정결과가
    집의 소유권이 님의 것이 되면
    남편이 나가게 되겠지요

  • 4. 이혼소송
    '10.10.19 8:34 PM (220.116.xxx.234)

    오래 걸립니다. 보통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합의 안 하는 경우).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하고요. 이혼소숭중에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생활비 청구소송을 같이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남편 월급 대비하여 생활비를 얼마 주라고 판결이 나는 편이고요. 이혼 후에는 재판 결과 정해진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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