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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를 전혀 안내나요?
양도세를 안내는거죠?
아니면 1가구2주택이니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요??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1. 솔이아빠
'10.10.14 12:56 PM (121.162.xxx.111)네, 그렇습니다.
2. 솔이아빠
'10.10.14 1:09 PM (121.162.xxx.111)1가구--->1세대
1세대 3주택 : 중과세율 60%,
1세대 2주택 : 중과세율 50%
다만,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한시적세율인하
1. 일반지역의 기존자산 :2009.3.15이전 취득한 자산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2년이상 보유---기본세율(6~35%)
1년이상 2년미만------40%
1년미만--------------50%
2. 투기지역안의 부동산 ( 강남,서초,송파) : 2009.3.15이전 취득한 자산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10%가산세율
1세대 3주택이상----(6~35%)+10%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40%, 1년미만--50%)
3. 신규취득자산 :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기본세율(6~35%)을 적용
1세대3주택: 기본세율 + 10%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40%, 1년미만--50%)3. 긴허리짧은치마
'10.10.14 1:22 PM (124.54.xxx.244)신고는 하셔야 해요
4. ,
'10.10.14 1:37 PM (110.14.xxx.164)신고는 필수지요
5. 신고의무
'10.10.14 1:39 PM (121.162.xxx.111)원칙적으로 양도자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액이 없으면
부과될 가산세가 0원이므로 안하셔도 불이익을 없습니다.6. 신고의무
'10.10.14 1:43 PM (121.162.xxx.111)신고를 하여 과세가 종결되면
추후에 무신고로 인한 과세관청의 과세결정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자료제출 등 번거로움을
당할 일을 방지하는 이점은 있겠네요.